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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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한국 법은 국유재산 중 국유잡종재산에 대해 취득시효를 인정하며,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거나,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하며 선의, 무과실일 경우 인정한다. 영미법상 취득시효는 adverse possession(악의적 점유에 의한 권원 취득)으로 불리며, 한국의 점유취득시효와 유사하다. 로마법, 잉글랜드의 제한법, 미국의 판례 등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 소유권의 안정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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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고 월세 없이 주택에 거주하는 한국의 임대 방식으로, 전세금은 부동산 가격의 일부이며 계약 기간은 주로 2년이고, 저금리 시대와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전세권의 법적 효력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 부동산 - 공인중개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는 객주와 거간에서 유래한 중개업이 제도화되어 탄생했으며, 관련 협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 물권법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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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취득시효 | |
---|---|
일반 정보 | |
유형 | 재산법상의 개념 |
다른 이름 | 무단 점유 스쿼터의 권리 |
취득 요건 | |
실제 점유 | 토지를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소유자처럼 사용하는 것 |
공개적이고 악의적인 점유 |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점유하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 |
배타적인 점유 | 다른 사람과 점유를 공유하지 않는 것 |
지속적인 점유 | 법정 기간 동안 중단 없이 점유를 유지하는 것 |
추가 정보 | |
기간 | 법정 기간은 관할 구역에 따라 다름 |
관련 법률 | 부동산법 |
결과 |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음 |
목적 | 토지 이용을 장려하고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 |
2. 한국법
한국법에서 취득시효는 물건이나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될 때, 그 권리관계가 진실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취득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부동산 취득시효를 제245조에 따라 두 가지로 규정한다.
- 점유취득시효 (일반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해야 한다.
- 등기부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점유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4]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60] 국유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동산도 점유 취득될 수 있지만, 부동산과 달리 관련 규칙이 더 엄격하며, 주로 예술 작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2. 1. 취득시효의 대상
취득시효는 물건이나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될 때, 그 권리관계가 진실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취득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남의 땅이나 물건이라도 오랫동안 점유하면 자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재산 소유자는 퇴거 소송 등을 통해 무단 점유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무단 점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재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자의 퇴거 권리뿐만 아니라 점유 취득자의 새로운 권리까지 인정한다. 즉, 점유 취득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4] 각국은 소유자가 점유 취득자로부터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 시효를 법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주마다 3년에서 40년까지 다양하다.[4]
점유 취득 소송의 요건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반법 체계에서는 점유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법정 기간 동안 ①실제적, ②공개적, ③명백, ④배타적, ⑤적대적, ⑥지속적인 재산의 비승인 사용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적대적'이라는 것은 임차인이나 법적 소유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4]
민법 체계에서는 유습션 또는 유수카피오와 관련된 ''취득 시효''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민법에서는 30년 동안 "평화롭고, 공개적이며, 명백하며, 소유자로서의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점유"를 통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5][6]
덴마크에서는 1241년 윌란 법전에서 "Hævd"라는 이름으로 처음 언급되었는데, 처음에는 농민과 교회 사이에서만 규제되었고, 교회는 30년, 농민은 40년의 제한 기간이 있었다. 1475년에는 농민들 사이에도 40년 제한이 적용되었고, 1547년 종교 개혁 이후에는 20년으로 변경되었다. 이 규칙은 1683년 덴마크 법전에 채택되어 오늘날까지 유효하며, 1688년 노르웨이 법전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다.[7]
동산도 점유 취득될 수 있지만, 부동산과 동산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관련 규칙은 더 엄격하며, 법적 소유자에게 유리하다. 동산의 점유 취득은 주로 예술 작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2. 1. 1. 국유재산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60]국유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한다.
2. 2.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대한민국 민법은 부동산 취득시효에 대해 그 요건의 차이에 따라 제245조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점유취득시효’ 내지 ‘일반취득시효’라고 불리며,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제2항은 ‘등기부취득시효’라고 불리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과 소유자로 등기되었을 것, 그리고 선의·무과실의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재산 소유자는 퇴거 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무단 점유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허가 없이 누군가가 재산을 점유한 경우, 원래 소유자가 퇴거할 권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점유 취득자에게 재산에 대한 새로운 권리가 "생겨난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점유 취득자가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4] 이에 따라 각국은 소유자가 점유 취득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소멸 시효를 설정하는 제한 법규를 만들었다.
점유 취득 소송의 요소는 관할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법 시스템에서 점유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법정 기간 동안 실제적이고, 공개적이며, 명백하며, 배타적이며, 적대적이고, 지속적인 재산의 비승인 사용을 증명해야 한다.[4] 임차인 또는 법적 소유자의 사용 허가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람의 점유가 적대적이지 않다.
민법 관할권은 유사한 권리인 ''취득 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민법 2258조 이하에서는 30년 동안 "평화롭고, 공개적이며, 명백하며, 소유자로서의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점유"를 통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유습션 또는 유수카피오의 로마법 개념과 관련이 있다.[5][6]
동산은 점유 취득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과 동산의 본질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청구를 규율하는 규칙은 더 엄격하며, 점유 취득자보다는 법적 소유자에게 유리하다.
2. 2. 1.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1항)
민법은 부동산취득시효에 대해서 그 요건의 차이에 따라 제245조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이를 ‘점유취득시효’ 내지 ‘일반취득시효’라고 부른다.2. 2. 2.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2항)
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점유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4] 이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부른다.2. 3.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이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고,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처분 허가 없이 점유하는 경우,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이므로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63]
-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후 상대방에게 토지 매수를 제의했더라도, 이는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64]
-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경우, 이는 농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원소유주에게 환원될 예정이었으므로, 국가의 매수 농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65]
2. 3. 1. 관련 판례
-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고,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처분 허가 없이 점유하는 경우,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이므로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63]
-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후 상대방에게 토지 매수를 제의했더라도, 이는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64]
-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경우, 이는 농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원소유주에게 환원될 예정이었으므로, 국가의 매수 농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65]
3. 영미법상 취득시효
영미법상 취득시효(adverse possession영어)는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재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점유취득시효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미국의 제도는 제소기간법과 판례에 의해 발달된 판례법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자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한다. 반면 한국은 점유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일정 기간 점유하면 권리를 취득하고,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는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한다.[66] 영미법에서는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만, 한국에서는 등기를 해야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66]
일반적으로 재산 소유자는 퇴거 소송 등을 통해 무단 점유자로부터 재산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재산을 점유한 경우, 점유 취득자에게 재산에 대한 새로운 권리가 생겨나는 것을 인정한다. 즉, 점유 취득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각 국가는 소유자가 점유 취득자로부터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 법규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주마다 3년에서 40년까지 다양하다.
점유 취득 소송의 요소는 관할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법 시스템에서 점유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법정 기간 동안 실제적, 공개적, 명백, 배타적, 적대적, 지속적인 재산의 비승인 사용을 증명해야 한다.[4]
동산의 경우, 부동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점유 취득에 대한 규칙이 더 엄격하며, 법적 소유자에게 유리하다. 동산의 점유 취득은 주로 예술 작품과 관련이 있다.
로마법의 로마 시민법 대전(Corpus Juris Civilis)에서는 ''취득시효''(usucapio) 법에 따라, 권원이 없는 상태로 재산을 점유한 사람이 일정 기간(1년 또는 2년) 이후에도 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법적인 방법(도난 또는 강압)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닌 한, 합법적인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8]
잉글랜드 의회는 1623년 토지 점유 회복 권한을 제한하는 최초의 일반 법률인 제한법 1623년(Limitation Act 1623)을 통과시켰다.[11] 전통적인 영국 관습법에서는 왕실 재산에 대해 점유 취득을 통해 권리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다. ''nullum tempus occurrit regi'' ('시간은 국왕에게 흐르지 않는다')라는 라틴어 격언이 이를 나타낸다. 미국에서는 이 특권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 이어졌으며, 정부 소유 토지는 점유 취득으로 인해 손실되지 않는다.
1980년 제한법 제17조에 따르면 이전 소유권자의 권리는 소멸되고 점유 취득에 성공한 사람에게 새로운 소유권이 생성된다.[55] 2002년 토지 등록법의 부칙 6(7항)에 따라 점유 취득에 성공한 사람은 새로운 소유주로 등록될 수 있다.[56]
3. 1. 인정 이유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진실한 소유자를 벌하고, 사회에 유익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용해온 점유자를 보호하며, 오래된 주장이나 증거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우며,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땅에 대해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정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한다.[4] 이는 한국에서 취득시효 인정 이유와 대체로 일치한다.학자들은 취득시효를 정당화하는 네 가지 공리주의 정책을 제시했다.
- 소유권 및 점유권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한 제척 기간을 둠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의 잠재적 또는 실제 결함을 치유한다.
- "사소한 소유권 결함을 치유하는 유용한 방법"이다.[57]
- 토지의 생산적인 사용을 장려하고 보상한다.
- 취득시효자가 토지에 높은 개인적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실제 소유권자는 이를 효과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인격 및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소유권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57]
3. 2. 요건
취득시효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일정 기간 점유하여 소유권을 얻는 제도이다. 일반법 체계에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실제적, 공개적, 배타적, 적대적, 지속적으로 재산을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한다.[4] 민법 체계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평화롭고, 공개적이며, 소유자로서 지속적으로 점유해야 한다.[5][6]일반법 체계의 요건| 요건 | 설명 |
| ------------------------- | ------------------------------------------------------------------------------------------------------------------------------------------------------------------------------------------------------------------------------ |
| 실제적 점유 (Actual Possession) | 점유자는 해당 재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재산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점유를 보여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Powell v McFarlane'' 사건에서 14세 소년이 소를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목한 것은 실제적 점유로 인정되었다.[18] |
| 공개적이고 명백한 점유 (Open and Notorious Possession) | 점유는 숨겨지지 않고, 일반적인 소유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해야 한다. |
| 배타적 점유 (Exclusive Possession) | 점유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점유하지 않고, 단독으로 점유해야 한다. |
| 적대적 점유 (Hostile Possession) | 점유는 소유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차인이나 소유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적대적 점유를 할 수 없다. |
| 지속적인 점유 (Continuous Possession) | 점유는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
민법 체계민법 체계에서는 취득시효를 인정하며, 예를 들어 프랑스 민법에서는 30년 동안 평화롭고, 공개적이며, 소유자로서 지속적으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5][6]
한국의 경우한국은 민법 체계를 따르므로, 취득시효 요건은 대한민국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영국의 특별한 사례영국은 2002년 토지 등록법을 통해 등록된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16] 10년 이상 점유한 사람은 등록관에게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지만, 등록관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진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미국에서는 주마다 취득시효 요건이 다르며, 일부 주에서는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재산세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41]
3. 3. 예외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재산은 악의적 점유로 인한 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도 도로, 공원 등 공공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재산이나 관공서, 국공립학교와 같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공용물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4. 기타 국가의 취득시효 제도
로마법의 로마 시민법 대전(Corpus Juris Civilis)에서는 ''취득시효''(usucapio) 법에 따라, 권원이 없는 상태로 재산을 점유한 사람이 일정 기간(1년 또는 2년) 이후에도 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법적인 방법(도난 또는 강압)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닌 한, 합법적인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8] 로마법과 그 후계인 나폴레옹 법전은 일반적으로 재산 취득에 대해 두 가지 기간을 인정하는데, 점유자의 선의 여부와 당사자의 위치에 따라 30년과 그보다 짧은 기간이 있다.
잉글랜드 의회는 1623년 토지 점유 회복 권한을 제한하는 최초의 일반 법률인 제한법 1623년(Limitation Act 1623) (21 Jas. 1. c. 16)을 통과시켰다.[9] 관습법상 토지 점유 자격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점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과거에 그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헨리 1세 치세 이전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주장할 수 없었다. 법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컷오프 날짜를 인정하며, 그 이전 날짜에 대해서는 법이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는 어떠한 형태의 점유 취득을 입증할 필요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날짜는 법률에 의해 변경되었는데, 처음에는 잉글랜드의 헨리 2세 치세로, 그 다음에는 리처드 1세 치세로 변경되었다. 헨리 8세 치세가 되면서 컷오프 날짜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불편해졌다. 새로운 접근 방식이 채택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청구일 이전 일정 기간(청구의 종류에 따라 60년, 50년 또는 30년) 동안 토지를 계속 점유했음을 보여야 했다. 이후 법률들은 대부분의 관습법 관할 구역에서 제한 기간을 단축했다.
전통적인 영국 관습법에서는 왕실 재산에 대해 점유 취득을 통해 권리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원칙은 라틴어 격언 ''nullum tempus occurrit regi'' ('시간은 국왕에게 흐르지 않는다')에 구체화되었다. 미국에서는 이 특권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 이어졌으며, 정부 소유 토지는 점유 취득으로 인해 손실되지 않는다.[10] 일부 토렌스 방식 시스템에서 ''등록된 권원''이 있는 토지도 면제되는데, 예를 들어 하와이 토지 법원 시스템에 등록된 토지가 그렇다.
동산은 점유 취득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과 동산의 본질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청구를 규율하는 규칙은 더 엄격하며, 점유 취득자보다는 법적 소유자에게 유리하다. 동산의 점유 취득에 대한 청구는 종종 예술 작품을 포함한다.
루이지애나는 민법 국가이므로 취득시효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 법리는 프랑스 법에서 유래되었으며, 부동산(주택)의 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의 권리를 규율한다. 민법 제742조에 따라, 불법 점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 선의와 정당한 권원으로 10년 동안 평화롭고 중단 없이 점유하는 경우 [또는] (2) 권원이나 선의 없이 30년 동안 중단 없이 점유하는 경우.[49]
4. 1. 덴마크
덴마크에서 취득시효 개념은 1241년 윌란 법전에서 "Hævd"라는 이름으로 처음 언급되었다.[7] 처음에는 농민과 교회 사이에만 적용되었는데, 교회는 30년, 농민은 40년의 비대칭적인 기간이 적용되었다. 1475년에는 농민들 사이에도 40년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1547년 종교 개혁 이후에는 이 기간을 모든 사람에게 20년으로 변경하는 규칙이 통과되었다. 이 규칙은 1683년 덴마크 법전에 채택되었고, 이 부분은 현재까지 유효하다. 1688년 노르웨이 법전에도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었다.[7]4. 2. 프랑스
프랑스 민법 2258조 이하에서는 30년 동안 "평화롭고, 공개적이며, 명백하며, 소유자로서의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점유"를 통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5][6] 이는 로마법의 유습션(유수카피오) 개념과 관련이 있다.5. 현대적 의의와 과제
일반적으로 재산 소유자는 퇴거 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무단 점유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많은 법률 시스템에서 법원은 재산 소유자가 재산을 회복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허가 없이 누군가가 재산을 점유한 경우, 원래 소유자가 퇴거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유 취득자에게 재산에 대한 새로운 권리가 "생겨난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점유 취득자가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4]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국 입법부는 소유자가 점유 취득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소멸 시효를 설정하는 제한 법규를 만들었다.
민법 관할권에서는 이와 유사한 권리인 ''취득 시효''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민법 2258조 이하에서는 30년 동안 "평화롭고, 공개적이며, 명백하며, 소유자로서의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점유"를 통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유습션 또는 유수카피오의 로마법 개념과 관련이 있다.[5][6]
덴마크에서는 이 개념이 1241년 윌란 법전에서 "Hævd"라는 이름으로 처음 언급되었지만, 농민과 교회 사이에서만 규제되었으며, 교회에는 30년, 농민에게는 40년의 비대칭적인 제한 기간이 적용되었다. 1475년에는 40년의 제한이 농부들 사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1547년(종교 개혁 이후)에는 이를 모든 사람에게 20년으로 변경하는 규칙이 통과되었다. 이 규칙은 나중에 1683년에 발표된 덴마크 법전에 채택되었으며, 이 특정 부분은 오늘날까지 유효하다. 1688년의 노르웨이 법전에도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7]
동산은 점유 취득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과 동산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이러한 청구를 규율하는 규칙은 오히려 더 엄격하며, 점유 취득자보다는 법적 소유자에게 유리하다. 동산의 점유 취득에 대한 청구는 종종 예술 작품을 포함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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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년 만에 돌아온 고려 불상의 ‘기구한 운명’…100일 친견법회 마치고 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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