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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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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07조는 전세권 양도의 효력에 관한 조항이다.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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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第307條(傳貰權讓渡의 效力)''' 傳貰權讓受人은 傳貰權設定者에 對하여 傳貰權讓渡人과 同一한 權利義務가 있다.

2. 1. 원문

대한민국 민법 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第307條(傳貰權讓渡의 效力)중국어 傳貰權讓受人중국어은 傳貰權設定者중국어에 對중국어하여 傳貰權讓渡人중국어과 同一중국어한 權利義務중국어가 있다.

2. 2. 한자 혼용

第307條(傳貰權讓渡의 效力) 傳貰權讓受人은 傳貰權設定者에 對하여 傳貰權讓渡人과 同一한 權利義務가 있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07조는 전세권 양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4. 사례

본 조문이 실제 전세권 양도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현재 제시되지 않았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07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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