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의 유지 및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한다. 이 조항은 전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및 판례에서 적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 제목 | 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진행 |
|---|---|
| 조문 형식 |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
| 본문 |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으로 인하여 진행하지 아니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원문 | 消滅時效가 中斷된 때에는 中斷으로 因하여 進行하지 아니한 期間은 時效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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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第309條중국어(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第309條중국어(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의 유지 및 수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의 유지 및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실제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 조항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며,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의 유지 및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