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의 유지 및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한다. 이 조항은 전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및 판례에서 적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 제목 | 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진행 |
|---|---|
| 조문 형식 |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
| 본문 |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으로 인하여 진행하지 아니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원문 | 消滅時效가 中斷된 때에는 中斷으로 因하여 進行하지 아니한 期間은 時效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전세권 -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
전세권 -
대한민국 민법 제313조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등기 및 양도, 전대가 가능하고, 약정, 법정, 취득시효, 상속 등으로 성립하며, 구분지상권은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설정된다. -
용익물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는 지역권 취득과 불가분성에 관한 조항으로,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며,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조문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第309條중국어(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第309條중국어(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의 유지 및 수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의 유지 및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실제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 조항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며,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의 유지 및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