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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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의 유지 및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한다. 이 조항은 전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및 판례에서 적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제목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진행
조문 형식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본문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으로 인하여 진행하지 아니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원문消滅時效가 中斷된 때에는 中斷으로 因하여 進行하지 아니한 期間은 時效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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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第309條중국어(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第309條중국어(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2.2. 한자 조문

第309條(傳貰權者의 維持, 修繕義務) 傳貰權者는 目的物의 現狀을 維持하고 그 通常의 管理에 屬한 修繕을 하여야 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의 유지 및 수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의 유지 및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실제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 조항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며,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의 유지 및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