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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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의 의무를 규정한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관련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317조
대한민국 민법 제317조
조문 제목전세권의 내용
법률대한민국 민법
법률 조항제317조
소관담보물권
본문 내용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만약 전세금의 회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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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17조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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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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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17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