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의 의무를 규정한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관련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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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17조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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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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