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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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의 의무를 규정한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관련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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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2. 조문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317조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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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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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17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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