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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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담보물권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산에 설정되는 권리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담보물권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특징으로 하며,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담보물권은 약정 담보물권과 법정 담보물권으로 구분되며, 현대 사회의 자본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비전형담보, 물상보증 등의 제도도 존재하며, 유치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환가 효력 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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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담보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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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물권의 기능과 특성
고전적인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과 같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데 중점을 두어 담보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담보물권 제도가 발전하면서 저당권과 같이 채무자가 담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방식이 등장하였다.
현대적인 담보물권 제도는 사업 자금이 부족한 경영자가 담보물을 활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동시에 담보물을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공장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장을 계속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며, 채권자 또한 채무자의 수익 활동을 통해 채무를 쉽게 변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담보물권 제도는 개인 간 채무 변제 보장 외에도, 사회 전체적으로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2. 1. 담보물권의 기능
담보물권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 이행을 유도한다. 유치권과 질권은 담보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고전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담보물권 제도가 발전하면서, 채권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보다 채무자가 담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방식이 등장하였다. 저당권이 대표적인 예시이다.현대 담보물권 제도는 채무자가 담보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자금이 부족한 경영자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공장 경영자는 공장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융통하면서도 공장을 계속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채권자 또한 채무자의 수익 활동을 통해 채무를 쉽게 변제받을 수 있다. 저당권을 세분화하여 유통하면 소자본 투자자들도 공장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담보물권 제도는 개인 간의 채무 변제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2. 담보물권의 특성
담보물권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다.[4]- 부종성: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빌린 돈(피담보채권)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다 갚으면(피담보채권 소멸) 담보물권도 함께 사라진다.
- 수반성: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빌린 돈(피담보채권)과 함께 움직인다. 즉,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담보물권도 함께 넘어간다. 부종성과 수반성을 합쳐서 '부수성'이라고도 한다.
- 불가분성: 채무자가 돈을 일부만 갚았더라도, 돈을 전부 갚기 전까지는 담보물권은 담보물 전체에 그대로 효력을 미친다.
- 물상대위성: 담보물이 사라지거나(멸실), 훼손되거나, 국가에 의해 강제로 수용되는(공용징수) 경우, 그 담보물을 대신하는 돈이나 다른 물건에 대해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는 담보물권이 담보물 자체보다는 그 담보물의 가치를 얻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3. 담보물권의 종류
담보물권은 크게 약정담보물권과 법정담보물권으로 나눌 수 있다.
약정담보물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담보물권이고, 법률상 당연히 생기지는 않는다. 질권, 저당권이 약정담보물권에 속한다. 법정담보물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담보물권으로, 당사자의 설정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제한하는 역할이 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수리점에는 수리 대금 지급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이 있다. 그 유치적인 효력에 특색이 있다.[3] 법정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외에도 법정절차 및 법정저당권이 있으며 상법상의 상사유치권·해난구조자의 우선 특권 및 선박우선특권과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 등을 들 수 있다. 법정담보물권은 공평의 원칙이나 사회정책적인 고려에서 인정된 제도이다.[3] 한국 민법의 물권편에서 규정하는 법정담보물권은 유치권뿐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3. 1. 약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은 당사자 간의 약정(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담보물권으로,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3] 질권, 저당권이 이에 속한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질권 설정자(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때는 그 물건의 경매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3] 질권은 서민들의 자금 융통에 이용된다.[3] 부동산 이외의 재산권에 성립되는 약정담보물권으로, 유치권과 달리 당사자의 계약으로 성립한다.[6] 담보물권으로서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모두 가지며,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도 갖는다.[6]
- '''저당권'''은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물건(부동산)을 인도받지 않고 저당권 설정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변제가 없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물건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3] 물건의 사용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3]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부동산이나 부동산물권(지상권, 전세권)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 변제가 없을 때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8] 금융 확보 및 투자의 매개 수단으로 활용되며, 담보물권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8]
3. 2. 법정담보물권
법정담보물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이다. 당사자의 설정계약은 필요하지 않으며,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3] 이는 공평의 원칙이나 사회정책적인 고려에서 인정된 제도이다.한국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정담보물권은 유치권뿐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민법상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선취특권, 질권, 저당권의 4종류가 있는데, 이 중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당사자의 계약 없이 발생하는 유치권과 선취특권은 법정담보물권,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질권,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라고 불린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예: 수선대금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5] 법정담보물권은 등기할 수 없으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자동 소멸된다.
3. 3. 비전형담보 (변칙담보)
대한민국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는 담보 형태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 등이 있다.[2] 비전형담보는 원래 권리 이전에 관한 법 원칙에 신용 사유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으로 담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일부는 이후 근거 법률을 갖게 되었다.비전형 담보가 발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민법이 질권에 대리 점유를 금지했기 때문 (제345조).
# 전형 담보 설정·실행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
# 동산에는, 저당권에서의 등기와 같은 공시 방법이 없기 때문. 다만, 오늘날에는 동산 양도 등기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 후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 결실을 맺는 대물 변제 예약에 관해, 청산 의무가 판례법상 인정되기 전까지, 예를 들어, 300만 엔의 대여금 담보로, 3,000만 엔의 자택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무자의 궁핍함을 이용하여 채권자가 피담보 채권보다 고액의 담보를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취득하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
비전형 담보에는 양도 담보, 매도 담보, 가등기 담보, 소유권 유보, 대리 수령, 송금 지정 등이 있다.
4. 담보물권의 효력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4]
- 유치적 효력: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력이다. 유치권과 질권에 이 효력이 있다.
- 우선변제적 효력: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효력이다. 전세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담보권에 인정된다.
- 환가 효력: 담보물의 가치를 현금화하여 채권 변제에 사용하는 효력이다.
- 물상대위 효력(제372조, 제304조): 담보 목적물이 소멸된 후 그 변형물의 가치를 통해 채권을 충족하는 효력이다. 선취특권, 질권, 저당권에 존재한다.
이러한 효력들은 모든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도 존재한다.
4. 1. 유치적 효력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직접 지배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력이다.[4]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유치권과 질권에 유치적 효력이 인정된다.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점유자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예: 수선대금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민법상 법정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5] 예를 들어 B의 라디오 수선을 의뢰받은 A는 B가 수선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라디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유치할 수 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 담보로서 채무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채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채무 변제가 없을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이다(대한민국 민법 제329, 345조).[6] 질권자는 목적물을 받아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한다. 이러한 유치적 작용은 유치권과 공통된다.[7]
4. 2. 우선변제적 효력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목적물에 대해 담보물권이 실행되면, 담보물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효력을 우선변제적 효력이라고 한다.[4]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담보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4]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대한민국 민법 제329, 345조).[6]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인도받지 않고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 변제가 없을 때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대한민국 민법 제356조).[8]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4]
4. 3. 환가 효력
담보물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권리를 환가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효력이다.[4]5. 특별법상의 담보물권 (일본)
일본 민법 외에도 다양한 특별법에서 담보물권을 규정하고 있다.
- 상인 간의 유치권 (상법 제521조): 상인 간 상행위로 생긴 채권 변제기에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 대리상의 유치권 (상법 20조, 상법 31조): 대리상은 거래 대리 또는 중개로 생긴 채권 변제기에 회사 또는 상인 소유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 도매상의 유치권 (상법 557조): 제27조 및 제31조 규정은 도매상에 준용된다.
- 국가·공공 단체의 조세 기타 징수금의 우선 특권 (국세징수법 8조 이하, 지방세법 14조 이하)
- 농업 경영 자금 대출의 우선 특권 (농업동산 신용법 4조 이하)
- 입목 지대의 우선 특권 (입목의 우선 특권에 관한 법률 1항): 토지 소유자는 지대에 대해 그 입목에 우선 특권을 가진다.
- 차지차임법 12조 (차지법 13조, 14조): 차지권 설정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마지막 2년 분의 지대 등에 대해, 차지권자가 그 토지에서 소유하는 건물에 우선 특권을 가진다.
- 선박의 우선 특권 (상법 842조 이하)
- 해난 구조자의 우선 특권 (상법 810조)
- 일정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일반 담보 (주식회사 국제협력은행법,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일본알코올산업주식회사법, 일본우정주식회사법, 우편사업주식회사법, 우편국주식회사법, 고속도로주식회사법, 일본환경안전사업주식회사법, 나리타 국제공항주식회사법, 도쿄 지하철주식회사법, 중부국제공항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쿄만 횡단도로의 건설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여객철도주식회사 및 일본화물철도주식회사에 관한 법률, 간사이 국제공항주식회사법,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법,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특정외무부두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 특정목적회사가 발행하는 특정 사채에 관한 일반 담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오키나와 진흥 개발 금융 공고의 일반 전기 사업 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한 일반 담보 (오키나와 진흥 특별 조치법)
- 국제 부흥 개발 은행의 국제부흥개발은행 등으로부터의 외자 수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법인에 대한 대출 및 해당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관한 일반 담보 (국제부흥개발은행 등으로부터의 외자 수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상사질권(상법 제515조): 제349조 규정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질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전당포에서의 유질물의 취득 및 처분(전당포 영업법 제19조 제1항): 전당포는 유질 기한이 경과한 때에 해당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전당포의 유질물 매각(전당포 영업법 제19조 제2항): 전당포는 고물 영업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고물 시장에서 유질물을 매각할 수 있다.
- 동산 담보권
- 농업용 동산 저당권(농업 동산 신용법)
- 건설 기계 저당권(건설 기계 저당법)
- 자동차 저당권(자동차 저당법)
- 선박 저당권(상법 및 선박법)
- 항공기 저당권(항공기 저당법)
- 재단 저당
- 공장 재단 저당권(공장 저당법)
- 광업 재단 저당권(광업 저당법)
- 어업 재단 저당권(어업 재단 저당법)
- 철도 재단 저당권(철도 저당법)
- 궤도 재단 저당권(궤도의 저당에 관한 법률)
- 운하 재단 저당권(운하법)
- 항만 운송 사업 재단 저당권(항만 운송 사업법)
- 도로 교통 사업 재단 저당권(도로 교통 사업 저당법)
- 자동차 교통 사업 재단 저당권(도로 운송 시행법 및 구자동차 교통 사업법)
- 관광 시설 재단 저당권(관광 시설 재단 저당법)
- 그 외 특별법상 부동산 저당권
- 입목 저당권(입목에 관한 법률)
- 어업권 저당권(어업법)
- 채굴권 저당권(광업법,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의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석유 및 가연성 천연 가스 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 조치법)
- 댐 사용권 저당권(특정 다목적 댐법)
- 공공 시설 등 운영권 저당권(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6. 물상보증
물상보증은 타인의 채무 때문에 자기의 '물건'을 담보(질권 또는 저당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 제공자는 보통 채무자이지만 제3자라도 좋다.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없을 때 제공된 물건을 경매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지지 않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의 경우와 다르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제공한 물건의 경매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수 있다(제3자의 변제). 물상보증인은 이 변제를 하거나 담보물을 경매당했을 때 보통의 보증인처럼 채무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구상권).[3]
참조
[1]
문서
null
[2]
문서
null
[3]
백과사전
물권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4]
서적
물권법 [민법강의 II]
박영사
2015
[5]
백과사전
유치권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6]
백과사전
질권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정[...]
글로벌 세계대백과
[7]
백과사전
질권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8]
백과사전
저당권
:s: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
글로벌 세계대백과
[9]
백과사전
매도담보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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