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인의 자유로운 설립을 부정하고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판례는 주무관청의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는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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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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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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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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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한 조문이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2조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2. 비교: 일본 민법 제33조 2항
일본 민법 제33조 2항은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영리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다양한 법인의 설립,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해당 법률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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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민법 제32조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1. 법인설립허가의 성질: 재량행위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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