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의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단,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며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의 성립 요건과 효력, 소멸 등에 대한 근거가 된다.
| 제목 | 유치권의 불가분성 |
|---|---|
| 원문 | 유치권은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그 목적물의 분할 또는 목적물 일부의 양도로 인하여 그 수가 증가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
| 조문 해설 | 유치권은 목적물 전부를 대상으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목적물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 그 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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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유치권의 불가분성 원칙을 나타내고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유치권 -
대한민국 민법 제327조
대한민국 민법 제327조는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유치권자의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 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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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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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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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한자 조문
第320條(留置權의 內容) ① 他人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占有한 者는 그 物件이나 有價證券에 關하여 생긴 債權이 辨濟期에 있는 境遇에는 辨濟를 받을 때까지 그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留置할 權利가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그 占有가 不法行爲로 因한 境遇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320조는 유치권의 내용을 규정한 조문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시계 수리를 맡겼는데, B가 시계 수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A가 수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B는 시계를 유치하여 A가 수리 대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유치권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한다.
| 요건 | 설명 |
|---|---|
|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 |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유가증권 자체로부터 발생했거나(예: 시계 수리 대금 채권), 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어야 한다(예: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그 물건이 멸실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 유치권의 대상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물이라도 무방하다. |
|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적법한 점유일 것 | 유치권자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불법적인 점유를 통해 유치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절도를 통해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 당사자 간에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
유치권이 성립하면,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을 점유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 담보제공할 수 없지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 또한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果實)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유치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
유치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또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유치물의 소유자가 유치물에 갈음할 만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소멸한다.
4. 사례
5. 판례
(현재 주어진 소스에는 판례 내용이 없어, '판례' 섹션은 비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본 소스에 있는 내용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