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2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채권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에도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이 유지됨을 의미하며, 부동산 및 동산 관련 사례와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
| 제목 | 유치권의 불가분성 |
|---|---|
| 원문 | 유치권은 그 목적물 각 부분에 미친다. 그러나 각 부분을 분할하여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유치할 수 있다. |
| 조문 | ① 유치권은 그 목적물 각 부분에 미친다. ② 그러나 각 부분을 분할하여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유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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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1.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해설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시계 수리비 100 중 50만 지급받은 경우, 시계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사례
(현재 주어진 소스에는 '사례' 섹션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빈 섹션으로 남겨둡니다. 원본 소스에 내용이 추가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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