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2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는 유치권자가 채권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경매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 간이변제충당의 경우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현재 이 조항에 대한 해설, 사례, 판례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
| 제목 | 유치권의 불가분성 |
|---|---|
| 원문 | 유치권은 그 목적물 각 부분에 미치나. 목적물이 불가분물이거나 각 부분을 분할할 수 없는 성질이 있는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
|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대해 규정한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각 부분에 미치지만, 목적물이 불가분물이거나 각 부분을 분할할 수 없는 성질이 있는 때에는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이는 유치권의 담보적 효력을 강화하고 유치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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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내용을 비웁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해설
(해당 섹션에 대한 내용이 원본 소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3.1. 경매
(내용 없음)
3.2. 간이변제충당
(내용 없음)
4. 사례
(내용 없음)
5.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