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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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조는 법인의 설립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명시한다. 법인 설립 등기는 법인 성립의 필수 조건이며,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 재산 등기, 사단법인의 주사무소 변경 등기,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등기, 청산인의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관련 판례는 재단법인 출연 재산의 소유권 귀속,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 보증 행위의 유효성 등을 다룬다.

대한민국 민법 제33조
대한민국 민법 제33조
조문 제목 (한자)法人成立의 準則 (법인성립의 준칙)
원문法人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成立한다.
설립요건과 效果
해설
법인 성립의 준칙법인은 대한민국 민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법인의 종류사단법인
재단법인
관련 법조문대한민국 민법 제31조
대한민국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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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1. 원문

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2. 한자 혼용

第33條(法人設立의 登記)zh-Hani 法人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2.3. 영문 번역

Article 33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of Juristic Person영어

The juristic person is incorporated by registration in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영어

3. 해설

해당 문단은 현재 내용이 없어 비어있는 상태이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33조한국어는 법인 설립등기에 관한 조문이다. 현재 해당 조문과 관련된 내용은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5. 판례

법인 설립 등기한국어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한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등기없이도 출연재산은 법인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79.12.28. 78다481,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