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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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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단법인은 일정한 비영리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고 관리·운영 규칙을 정하여 설립되는 법인 형태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을 규정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법을 보완한다. 일본의 재단법인은 일반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특례민법법인 등으로 나뉘며, 미국에는 가족형 비영리 재단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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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기본 정보
명칭재단법인 (財團法人)
영어 명칭Foundation
법적 성격
법인격법인
설립 근거민법
분류사단법인 (社員法人)과 대조되는 개념
목적출연된 재산을 바탕으로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한국의 재단법인
민법 규정대한민국 민법 제32조에 근거
설립 방법설립자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
정관을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기관이사회
감사
운영출연 재산을 활용
정관에 정해진 사업 수행
일본의 재단법인
종류일반재단법인 (一般財団法人)
공익재단법인 (公益財団法人)
관련 법률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특징사원총회가 없음
이사회가 법인의 의사 결정 기관
기본 정보
명칭재단법인 (財團法人)
영어 명칭Foundation
일본어 명칭財団法人 (ざいだんほうじん, Zaidan hōjin)
법적 성격
법인격법인
설립 근거민법
분류사단법인 (社員法人)과 대조되는 개념
목적출연된 재산을 바탕으로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한국의 재단법인
민법 규정대한민국 민법 제32조에 근거
설립 방법설립자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
정관을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기관이사회
감사
운영출연 재산을 활용
정관에 정해진 사업 수행
일본의 재단법인
종류일반재단법인 (一般財団法人)
공익재단법인 (公益財団法人)
관련 법률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특징사원총회가 없음
이사회가 법인의 의사 결정 기관

2. 대한민국의 재단법인

2. 1. 관련 법령

2. 1. 1.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2. 1.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75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다.

2. 2. 판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6]

=== 재산 귀속 ===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7]

2. 2. 1. 대표권 제한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6]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7]

2. 2. 2. 재산 귀속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6]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7]

2. 3. 설립 행위

설립행위(設立行爲)란 일정한 비영리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出捐)하고, 그 재산의 관리·운용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생전행위(生前行爲)로나 유언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유언으로 할 때에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이 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증여(契約) 또는 유증[8] 과는 성질이 다르다. 그러나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점에서 증여나 유증과 비슷하므로 생전행위로써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할 때에는 증여의 규정을 준용하고(47조 1항), 유언으로 설립행위를 할 때에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47조 2항). 재단법인의 정관사단법인의 정관과 같이 목적·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 및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43조). 위의 사항 이외의 규정을 두어도 좋은 것은 사단법인의 정관에서와 마찬가지이다. 상기한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원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의 시기 또는 사유의 규정을 제외한 외에는 사단법인의 정관의 경우와 동일하다(43조). 다만 그 보충을 인정한 점이 사단법인의 정관과 다르다(44조).[9]

2. 3. 1. 생전 행위와 유언

설립행위(設立行爲)란 일정한 비영리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出捐)하고, 그 재산의 관리·운용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생전행위(生前行爲)로나 유언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유언으로 할 때에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이 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증여(契約) 또는 유증(遺贈)[8] 과는 성질이 다르다. 그러나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점에서 증여나 유증과 비슷하므로 생전행위로써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할 때에는 증여의 규정을 준용하고(47조 1항), 유언으로 설립행위를 할 때에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47조 2항). 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정관과 같이 목적·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 및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43조). 위의 사항 이외의 규정을 두어도 좋은 것은 사단법인의 정관에서와 마찬가지이다. 상기한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원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의 시기 또는 사유의 규정을 제외한 외에는 사단법인의 정관의 경우와 동일하다(43조). 다만 그 보충을 인정한 점이 사단법인의 정관과 다르다(44조).[9]

2. 3. 2. 정관

설립행위란 일정한 비영리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出捐)하고, 그 재산의 관리·운용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생전행위(生前行爲)로나 유언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유언으로 할 때에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이 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증여(계약) 또는 유증[8] 과는 성질이 다르다. 그러나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점에서 증여나 유증과 비슷하므로 생전행위로써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할 때에는 증여의 규정을 준용하고(47조 1항), 유언으로 설립행위를 할 때에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47조 2항). 재단법인의 정관사단법인의 정관과 같이 목적·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 및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43조). 위의 사항 이외의 규정을 두어도 좋은 것은 사단법인의 정관에서와 마찬가지이다. 상기한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원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의 시기 또는 사유의 규정을 제외한 외에는 사단법인의 정관의 경우와 동일하다(43조). 다만 그 보충을 인정한 점이 사단법인의 정관과 다르다(44조).[9]

3. 일본의 재단법인

일반재단법인·공익재단법인·특례민법법인 모두 은행 송금 등에서 사용하는 약호는 “재단”이다.

=== 일반재단법인 ===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일반사단·재단법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성이 없더라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기관이사, 감사,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이 과세 대상이다. 설립 허가를 필요로 했던 종래의 재단법인과 달리, 일정한 절차와 등기만 거치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준칙주의에 따라 누구든지 설립할 수 있다. 법률상 반드시 명칭의 일부에 "일반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5조).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등과 달리, 설립자에게 잉여금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정관은 무효가 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3조 제3항 제2호).

사업연도 말의 대차대조표 부채의 합계액이 200억 엔 이상인 일반재단법인을 "대규모 일반재단법인"(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2조)이라고 하며, 회계감사인을 두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71조).

그 법인의 사업으로 공익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대신, 평의원(회사에서 예를 들면 사원 또는 주주에 해당하는 자),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해산을 명할 수 있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261조).

설립자가 설립 시 출연하는 재산의 총액은 300만 엔 이상이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3조 제2항). 사업연도 2기 연속으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 300만 엔 미만이 된 경우에는 해산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3조, 제202조). 사업 활동 자금은 재산을 운용한 운용이익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사단법인과 달리 기금의 출연을 받을 수 없다. 즉, 기금제도 자체가 없다.[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하는 공익목적사업을 실시하고, 후자가 50%를 초과하면 신청 및 인증을 거쳐 공익재단법인이 될 수 있다. 수익사업에는 과세되고 주식회사 등과의 차이는 없다.[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재단법인을 "비영리형 일반재단법인"이라고 하며, 수익사업만 과세되고 비영리사업은 비과세가 된다.

=== 공익재단법인 ===

일반사단·재단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재단법인 중, 공익법인 인정법에 따라 공익성을 인정받은 재단법인을 공익재단법인이라고 한다.

독립된 합의제 기관의 답신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이 필요하며, 특정공익증진법인 중 하나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특례민법법인 ===

특례민법법인은 과거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이다. 특례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특례민법법인의 하나였다. 2013년(헤이세이 25년) 11월 30일까지 일반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주식회사, 해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2008년 11월까지 재단법인은 민법 제34조를 근거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단법인과 함께 “34조 법인”이라고 불리며 “공익법인”으로 취급되었다. 재단법인은 설립 목적 분야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허가주의), 민법 제67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았다. 주무관청은 업무 범위가 도도부현 내일 경우 도도부현청이며, 전국적인 경우에는 국의 어느 성청이었다. 사단법인이나 회사의 정관에 해당하는 기본 규정은 기부행위라고 불렸다. 기부행위에서 평의원을 설치하고 있는 재단법인도 있었지만, 평의원의 설치 자체는 법률 규정 외였다.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 구 제34조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구 제35조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라는 글자 또는 이들과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구 제37조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구 제39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행위에서 제3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게재된 사항을 정해야 한다.
  • 구 제40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이를 정해야 한다.
  • 구 제42조 2항 유언으로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부 재산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기타 재단법인 ===

개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학교법인 등)도 있다.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현재는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는 구 민법 제34조에 규정된 재단법인이었다.

=== 일본 재단 자산 총액 순위 (2020년도) ===

2020년도 자산 총액 기준 일본 재단 순위는 다음과 같다.[3]

일본 재단 자산 총액 순위 (2020년도)[3]
순위재단명자산 총액
(백만 엔)
설립년도
1이시바시재단(石橋財団)354,2971956
2일본재단(日本財団)286,9401962
3폴라미술진흥재단(ポーラ美術振興財団)280,3161996
4나카야의공계측기술진흥재단(中谷医工計測技術振興財団)155,3751984
5사사카와평화재단(笹川平和財団)149,4921986
6고베야마부키재단(神戸やまぶき財団)146,5492012
7하쿠호도교육재단(博報堂教育財団)136,1011970
8카미즈키재단(上月財団)131,3772003
9이나모리재단(稲盛財団)125,7101984
10롬뮤직펀데이션(ロームミュージックファンデーション)121,8651991
11우에하라기념생명과학재단(上原記念生命科学財団)111,3611985
12다케다과학진흥재단(武田科学振興財団)87,7661963
13니토리국제장학재단(似鳥国際奨学財団)87,4592005
14철도홍제회(鉄道弘済会)77,9941932
15화학 및 혈청요법연구소(化学及血清療法研究所)75,9101945
16사이타마현사회복지협의회(埼玉県社会福祉協議会)74,7561951
17오카다문화재단(岡田文化財団)74,5881980
18JKA(JKA)64,7532007
19고바야시재단(小林財団)63,4562002
20테르모생명과학진흥재단(テルモ生命科学振興財団)59,7481987
21히로세재단(ヒロセ財団)58,6501995
22오노장학회(小野奨学会)52,6161975
23사이타마현시정촌진흥협회(埼玉県市町村振興協会)51,3041979
24요코하마시사회복지협의회(横浜市社会福祉協議会)49,3961951
25향설미술관(香雪美術館)49,1981972
26이치무라신선기술재단(市村清新技術財団)45,1041968
27다카하시산업경제연구재단(高橋産業経済研究財団)44,9161972
28무라타학술진흥재단(村田学術振興財団)44,4531985
29후쿠타케재단(福武財団)44,3462004
30오가사와라토시아키기념재단(小笠原敏晶記念財団)43,7761986
31시미즈기금(清水基金)43,1781966
32토요타재단(トヨタ財団)43,1441974
33세콤과학기술진흥재단(セコム科学技術振興財団)40,5581979
34혼조국제장학재단(本庄国際奨学財団)40,4171996
35일본교육공무원홍제회(日本教育公務員弘済会)36,6561952
36나이토기념과학진흥재단(内藤記念科学振興財団)34,9901969
37시노하라킨코기념재단(篠原欣子記念財団)34,7122014
38아사히글라스재단(旭硝子財団)34,1741934
39마쓰시타 고노스케 기념지재단(松下幸之助記念志財団)34,1732019
40미쓰비시재단(三菱財団)33,6551969
41덴츠육영회(電通育英会)33,4121963
42요시다 히데오 기념사업재단(吉田秀雄記念事業財団)31,8741965
43교통고아육영회(交通遺児育英会)31,6311969
44동양식품연구소(東洋食品研究所)30,6921962
45무라타해외유학장학회(村田海外留学奨学会)30,6631970
46하천재단(河川財団)30,4291975
47파로마환경기술개발재단(パロマ環境技術開発財団)29,4602010
48요시노석고미술진흥재단(吉野石膏美術振興財団)28,5872008
49평화나카시마재단(平和中島財団)28,5311992
50이이즈카츠요시육영회(飯塚毅育英会)27,7141995
51SGH재단(SGH財団)27,6171986
52모치다기념의학약학진흥재단(持田記念医学薬学振興財団)26,5011983
53나가모리재단(永守財団)25,7892014
54마에카와재단(前川財団)25,6782014
55토요타 모빌리티 펀드(トヨタ・モビリティ基金)25,1352014
56토요다이화학연구소(豊田理化学研究所)25,0101940
57노다산업과학연구소(野田産業科学研究所)24,8071942
58이와타니 나오지 기념재단(岩谷直治記念財団)24,5421973
59주소켄(住総研)24,2931948
60타테이시과학기술진흥재단(立石科学技術振興財団)23,9511990
61스미토모재단(住友財団)23,3251991
62이이지마토지로기념식품과학진흥재단(飯島藤十郎記念食品科学振興財団)23,1281984
63오츠카토시미육영장학재단(大塚敏美育英奨学財団)21,8912007
64코세코스메트롤로지연구재단(コーセーコスメトロジー研究財団)21,5651990
65나카시마기념국제교류재단(中島記念国際交流財団)21,0062000
66스기우라기념재단(杉浦記念財団)20,8732011
67간사이·오사카 21세기협회(関西・大阪21世紀協会)20,2691982
68미우라교육진흥재단(三浦教育振興財団)18,2821990
69닛키·미츠요시장학회(日揮・実吉奨学会)17,3041968
70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日本国際教育支援協会)16,6871957
71일본육류협의회(日本食肉協議会)16,5001958
72스즈키 만페이 당뇨병재단(鈴木万平糖尿病財団)15,8681993
73의료경제연구·사회보험복지협회 의료경제연구기구(医療経済研究・社会保険福祉協会 医療経済研究機構)15,5801999
74일본건설정보종합센터(日本建設情報総合センター)15,2181985
75나카무라적선회(中村積善会)14,9311947
76조세자료관(租税資料館)14,8421991
77후루오카장학회(古岡奨学会)14,8161980
78스즈키 켄조 기념의학응용연구재단(鈴木謙三記念医科学応用研究財団)14,8001981
79아마다재단(天田財団)14,5881987
80에바라 하타야마 기념문화재단(荏原 畠山記念文化財団)14,0141960
81칸야마재단(神山財団)13,9042013
82나카토미건강과학진흥재단(中冨健康科学振興財団)13,6821988
83카와노소아의학장학재단(川野小児医学奨学財団)13,6441989
84차량경기공익자금기념재단(車両競技公益資金記念財団)13,6211975
85이와테현시정촌진흥협회(岩手県市町村振興協会)13,5941979
86미야자키현시정촌진흥협회(宮崎県市町村振興協会)13,5231979
87오키나와현지역진흥협회(沖縄県地域振興協会)13,5061981
88노구치연구소(野口研究所)13,4761941
89기에이카이(旗影会)13,3171973
90가시마학술진흥재단(鹿島学術振興財団)13,2761976
91우에다기념재단(上田記念財団)13,2092009
92야마가타현시정촌진흥협회(山形県市町村振興協会)13,1591979
93나카야마시각복지재단(中山視覚福祉財団)13,1291997
94요시다육영회(吉田育英会)13,0111967
95후지실재단(フジシール財団)13,0112005
96오키나와현국제교류·인재육성재단(沖縄県国際交流・人材育成財団)12,5911972
97사토 요 국제장학재단(佐藤陽国際奨学財団)12,2581996
98나가사키현육영회(長崎県育英会)12,2421960
99오사카현대교육진흥재단(大阪現代教育振興財団)12,2261989
100이케가야과학기술진흥재단(池谷科学技術振興財団)12,1591989


3. 1. 재단법인의 종류

일반재단법인·공익재단법인·특례민법법인 모두 은행 송금 등에서 사용하는 약호는 “재단”이다.

=== 일반재단법인 ===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일반사단·재단법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성이 없더라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기관이사, 감사,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이 과세 대상이다. 설립 허가를 필요로 했던 종래의 재단법인과 달리, 일정한 절차와 등기만 거치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준칙주의에 따라 누구든지 설립할 수 있다. 법률상 반드시 명칭의 일부에 "일반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5조).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등과 달리, 설립자에게 잉여금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정관은 무효가 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3조 제3항 제2호).

사업연도 말의 대차대조표 부채의 합계액이 200억 엔 이상인 일반재단법인을 "대규모 일반재단법인"(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2조)이라고 하며, 회계감사인을 두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71조).

그 법인의 사업으로 공익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대신, 평의원(회사에서 예를 들면 사원 또는 주주에 해당하는 자),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해산을 명할 수 있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261조).

설립자가 설립 시 출연하는 재산의 총액은 300만 엔 이상이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3조 제2항). 사업연도 2기 연속으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 300만 엔 미만이 된 경우에는 해산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3조, 제202조). 사업 활동 자금은 재산을 운용한 운용이익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사단법인과 달리 기금의 출연을 받을 수 없다. 즉, 기금제도 자체가 없다.[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하는 공익목적사업을 실시하고, 후자가 50%를 초과하면 신청 및 인증을 거쳐 공익재단법인이 될 수 있다. 수익사업에는 과세되고 주식회사 등과의 차이는 없다.[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재단법인을 "비영리형 일반재단법인"이라고 하며, 수익사업만 과세되고 비영리사업은 비과세가 된다.

=== 공익재단법인 ===

일반사단·재단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재단법인 중, 공익법인 인정법에 따라 공익성을 인정받은 재단법인을 공익재단법인이라고 한다.

독립된 합의제 기관의 답신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이 필요하며, 특정공익증진법인 중 하나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특례민법법인 ===

특례민법법인은 과거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이다. 특례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특례민법법인의 하나였다. 2013년(헤이세이 25년) 11월 30일까지 일반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주식회사, 해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2008년 11월까지 재단법인은 민법 제34조를 근거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단법인과 함께 “34조 법인”이라고 불리며 “공익법인”으로 취급되었다. 재단법인은 설립 목적 분야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허가주의), 민법 제67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았다. 주무관청은 업무 범위가 도도부현 내일 경우 도도부현청이며, 전국적인 경우에는 국의 어느 성청이었다. 사단법인이나 회사의 정관에 해당하는 기본 규정은 기부행위라고 불렸다. 기부행위에서 평의원을 설치하고 있는 재단법인도 있었지만, 평의원의 설치 자체는 법률 규정 외였다.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 구 제34조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구 제35조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라는 글자 또는 이들과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구 제37조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 목적
  • * 명칭
  • * 사무소의 소재지
  • * 자산에 관한 규정
  •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구 제39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행위에서 제3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게재된 사항을 정해야 한다.
  • 구 제40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이를 정해야 한다.
  • 구 제42조 2항 유언으로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부 재산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기타 재단법인 ===

개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학교법인 등)도 있다.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현재는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는 구 민법 제34조에 규정된 재단법인이었다.

3. 1. 1. 일반재단법인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일반사단·재단법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성이 없더라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기관이사, 감사,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이 과세 대상이다. 설립 허가를 필요로 했던 종래의 재단법인과 달리, 일정한 절차와 등기만 거치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준칙주의에 따라 누구든지 설립할 수 있다. 법률상 반드시 명칭의 일부에 "일반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5조).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등과 달리, 설립자에게 잉여금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정관은 무효가 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3조 제3항 제2호).

사업연도 말의 대차대조표 부채의 합계액이 200억 엔 이상인 일반재단법인을 "대규모 일반재단법인"(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2조)이라고 하며, 회계감사인을 두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71조).

그 법인의 사업으로 공익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대신, 평의원(회사에서 예를 들면 사원 또는 주주에 해당하는 자),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해산을 명할 수 있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261조).

설립자가 설립 시 출연하는 재산의 총액은 300만 엔 이상이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3조 제2항). 사업연도 2기 연속으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 300만 엔 미만이 된 경우에는 해산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3조, 제202조). 사업 활동 자금은 재산을 운용한 운용이익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사단법인과 달리 기금의 출연을 받을 수 없다. 즉, 기금제도 자체가 없다.[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하는 공익목적사업을 실시하고, 후자가 50%를 초과하면 신청 및 인증을 거쳐 공익재단법인이 될 수 있다. 수익사업에는 과세되고 주식회사 등과의 차이는 없다.[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재단법인을 "비영리형 일반재단법인"이라고 하며, 수익사업만 과세되고 비영리사업은 비과세가 된다.

3. 1. 2. 공익재단법인

일반사단·재단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재단법인 중, 공익법인 인정법에 따라 공익성을 인정받은 재단법인을 공익재단법인이라고 한다.

독립된 합의제 기관의 답신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이 필요하며, 특정공익증진법인 중 하나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3. 1. 3. 특례민법법인

특례민법법인은 과거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이다. 특례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특례민법법인의 하나였다. 2013년 11월 30일까지 일반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주식회사, 해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2008년 11월까지 재단법인은 민법 제34조를 근거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단법인과 함께 “34조 법인”이라고 불리며 “공익법인”으로 취급되었다. 재단법인은 설립 목적 분야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허가주의), 민법 제67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았다. 주무관청은 업무 범위가 도도부현 내일 경우 도도부현청이며, 전국적인 경우에는 국의 어느 성청이었다. 사단법인이나 회사의 정관에 해당하는 기본 규정은 기부행위라고 불렸다. 기부행위에서 평의원을 설치하고 있는 재단법인도 있었지만, 평의원의 설치 자체는 법률 규정 외였다.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 구 제34조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구 제35조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라는 글자 또는 이들과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구 제37조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구 제39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행위에서 제3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게재된 사항을 정해야 한다.
  • 구 제40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이를 정해야 한다.
  • 구 제42조 2항 유언으로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부 재산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1. 4. 기타 재단법인

개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학교법인 등)도 있다.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현재는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는 구 민법 제34조에 규정된 재단법인이었다.

3. 2. 일본 재단 자산 총액 순위 (2020년도)

2020년도 자산 총액 기준 일본 재단 순위는 다음과 같다.[3]

일본 재단 자산 총액 순위 (2020년도)[3]
순위재단명자산 총액
(백만 엔)
설립년도
1이시바시재단(石橋財団)354,2971956
2일본재단(日本財団)286,9401962
3폴라미술진흥재단(ポーラ美術振興財団)280,3161996
4나카야의공계측기술진흥재단(中谷医工計測技術振興財団)155,3751984
5사사카와평화재단(笹川平和財団)149,4921986
6고베야마부키재단(神戸やまぶき財団)146,5492012
7하쿠호도교육재단(博報堂教育財団)136,1011970
8카미즈키재단(上月財団)131,3772003
9이나모리재단(稲盛財団)125,7101984
10롬뮤직펀데이션(ロームミュージックファンデーション)121,8651991
11우에하라기념생명과학재단(上原記念生命科学財団)111,3611985
12다케다과학진흥재단(武田科学振興財団)87,7661963
13니토리국제장학재단(似鳥国際奨学財団)87,4592005
14철도홍제회(鉄道弘済会)77,9941932
15화학 및 혈청요법연구소(化学及血清療法研究所)75,9101945
16사이타마현사회복지협의회(埼玉県社会福祉協議会)74,7561951
17오카다문화재단(岡田文化財団)74,5881980
18JKA(JKA)64,7532007
19고바야시재단(小林財団)63,4562002
20테르모생명과학진흥재단(テルモ生命科学振興財団)59,7481987
21히로세재단(ヒロセ財団)58,6501995
22오노장학회(小野奨学会)52,6161975
23사이타마현시정촌진흥협회(埼玉県市町村振興協会)51,3041979
24요코하마시사회복지협의회(横浜市社会福祉協議会)49,3961951
25향설미술관(香雪美術館)49,1981972
26이치무라신선기술재단(市村清新技術財団)45,1041968
27다카하시산업경제연구재단(高橋産業経済研究財団)44,9161972
28무라타학술진흥재단(村田学術振興財団)44,4531985
29후쿠타케재단(福武財団)44,3462004
30오가사와라토시아키기념재단(小笠原敏晶記念財団)43,7761986
31시미즈기금(清水基金)43,1781966
32토요타재단(トヨタ財団)43,1441974
33세콤과학기술진흥재단(セコム科学技術振興財団)40,5581979
34혼조국제장학재단(本庄国際奨学財団)40,4171996
35일본교육공무원홍제회(日本教育公務員弘済会)36,6561952
36나이토기념과학진흥재단(内藤記念科学振興財団)34,9901969
37시노하라킨코기념재단(篠原欣子記念財団)34,7122014
38아사히글라스재단(旭硝子財団)34,1741934
39마쓰시타 고노스케 기념지재단(松下幸之助記念志財団)34,1732019
40미쓰비시재단(三菱財団)33,6551969
41덴츠육영회(電通育英会)33,4121963
42요시다 히데오 기념사업재단(吉田秀雄記念事業財団)31,8741965
43교통고아육영회(交通遺児育英会)31,6311969
44동양식품연구소(東洋食品研究所)30,6921962
45무라타해외유학장학회(村田海外留学奨学会)30,6631970
46하천재단(河川財団)30,4291975
47파로마환경기술개발재단(パロマ環境技術開発財団)29,4602010
48요시노석고미술진흥재단(吉野石膏美術振興財団)28,5872008
49평화나카시마재단(平和中島財団)28,5311992
50이이즈카츠요시육영회(飯塚毅育英会)27,7141995
51SGH재단(SGH財団)27,6171986
52모치다기념의학약학진흥재단(持田記念医学薬学振興財団)26,5011983
53나가모리재단(永守財団)25,7892014
54마에카와재단(前川財団)25,6782014
55토요타 모빌리티 펀드(トヨタ・モビリティ基金)25,1352014
56토요다이화학연구소(豊田理化学研究所)25,0101940
57노다산업과학연구소(野田産業科学研究所)24,8071942
58이와타니 나오지 기념재단(岩谷直治記念財団)24,5421973
59주소켄(住総研)24,2931948
60타테이시과학기술진흥재단(立石科学技術振興財団)23,9511990
61스미토모재단(住友財団)23,3251991
62이이지마토지로기념식품과학진흥재단(飯島藤十郎記念食品科学振興財団)23,1281984
63오츠카토시미육영장학재단(大塚敏美育英奨学財団)21,8912007
64코세코스메트롤로지연구재단(コーセーコスメトロジー研究財団)21,5651990
65나카시마기념국제교류재단(中島記念国際交流財団)21,0062000
66스기우라기념재단(杉浦記念財団)20,8732011
67간사이·오사카 21세기협회(関西・大阪21世紀協会)20,2691982
68미우라교육진흥재단(三浦教育振興財団)18,2821990
69닛키·미츠요시장학회(日揮・実吉奨学会)17,3041968
70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日本国際教育支援協会)16,6871957
71일본육류협의회(日本食肉協議会)16,5001958
72스즈키 만페이 당뇨병재단(鈴木万平糖尿病財団)15,8681993
73의료경제연구·사회보험복지협회 의료경제연구기구(医療経済研究・社会保険福祉協会 医療経済研究機構)15,5801999
74일본건설정보종합센터(日本建設情報総合センター)15,2181985
75나카무라적선회(中村積善会)14,9311947
76조세자료관(租税資料館)14,8421991
77후루오카장학회(古岡奨学会)14,8161980
78스즈키 켄조 기념의학응용연구재단(鈴木謙三記念医科学応用研究財団)14,8001981
79아마다재단(天田財団)14,5881987
80에바라 하타야마 기념문화재단(荏原 畠山記念文化財団)14,0141960
81칸야마재단(神山財団)13,9042013
82나카토미건강과학진흥재단(中冨健康科学振興財団)13,6821988
83카와노소아의학장학재단(川野小児医学奨学財団)13,6441989
84차량경기공익자금기념재단(車両競技公益資金記念財団)13,6211975
85이와테현시정촌진흥협회(岩手県市町村振興協会)13,5941979
86미야자키현시정촌진흥협회(宮崎県市町村振興協会)13,5231979
87오키나와현지역진흥협회(沖縄県地域振興協会)13,5061981
88노구치연구소(野口研究所)13,4761941
89기에이카이(旗影会)13,3171973
90가시마학술진흥재단(鹿島学術振興財団)13,2761976
91우에다기념재단(上田記念財団)13,2092009
92야마가타현시정촌진흥협회(山形県市町村振興協会)13,1591979
93나카야마시각복지재단(中山視覚福祉財団)13,1291997
94요시다육영회(吉田育英会)13,0111967
95후지실재단(フジシール財団)13,0112005
96오키나와현국제교류·인재육성재단(沖縄県国際交流・人材育成財団)12,5911972
97사토 요 국제장학재단(佐藤陽国際奨学財団)12,2581996
98나가사키현육영회(長崎県育英会)12,2421960
99오사카현대교육진흥재단(大阪現代教育振興財団)12,2261989
100이케가야과학기술진흥재단(池谷科学技術振興財団)12,1591989


4. 미국의 재단법인

미국에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이 많다.[10]


  • 가족형 재단의 장점
  • *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 * 자손이나 친척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 * 가족과 친척이 뜻있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행복함을 느낀다.
  • 미국의 등록된 재단법인 수
  • * 1987년: 25,094 개
  • * 2005년: 63,059 개
  • ** 90%가 가족형 재단이다.
  • ** 상근직원을 한 명 이상 둔 큰 재단은 3천여 개뿐이며, 나머지 약 6만 개의 재단은 모두 비상근 직원만 있다.


최근 미국에서 크게 언론에 보도된 초대형 재단으로, 세계 최대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빌 게이츠가 세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있다.[11][12]

4. 1. 가족형 재단

미국에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이 많다.[10]

  • 가족형 재단의 장점
  • *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 * 자손이나 친척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 * 가족과 친척이 뜻있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행복함을 느낀다.
  • 미국의 등록된 재단법인 수
  • * 1987년: 25,094 개
  • * 2005년: 63,059 개
  • ** 90%가 가족형 재단이다.
  • ** 상근직원을 한 명 이상 둔 큰 재단은 3천여 개뿐이며, 나머지 약 6만 개의 재단은 모두 비상근 직원만 있다.


최근 미국에서 크게 언론에 보도된 초대형 재단으로, 세계 최대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빌 게이츠가 세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있다.[11][12]

4. 1. 1. 상속세 및 증여세 혜택

미국에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이 많다.[10] 가족형 재단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손이나 친척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며, 가족과 친척이 뜻있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

1987년 미국에 등록된 재단법인은 25,094개였으며, 2005년에는 63,059개였다. 이 중 90%가 가족형 재단이다. 상근직원을 한 명 이상 둔 큰 재단은 3천여 개뿐이며, 나머지 약 6만 개의 재단은 모두 비상근 직원만 있다.

최근 미국에서 크게 언론에 보도된 초대형 재단으로는, 세계 최대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빌 게이츠가 세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있다.[11][12]

4. 1. 2. 가족 유대 강화

미국에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이 많다.[10] 가족형 재단은 가족과 친척이 뜻있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행복함을 느끼게 해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4. 2. 주요 재단

미국에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이 많다.[10] 가족형 재단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손이나 친척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가족과 친척이 뜻있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87년 25,094개였던 미국의 등록된 재단법인은 2005년 63,059개로 증가했으며, 이 중 90%가 가족형 재단이다.[10] 대부분 비상근 직원만으로 운영되지만, 상근 직원을 둔 큰 재단도 3천여 개에 달한다. 최근 크게 주목받는 초대형 재단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빌 게이츠가 설립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이 있다.[11][12]

참조

[1] 웹사이트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制度Q&A https://www.moj.go.j[...]
[2] 웹사이트 公益法人などに対する課税に関する資料 https://www.mof.go.j[...]
[3] 웹사이트 資産総額上位100財団 (2020年度) https://www.jfc.or.j[...] 助成財団センター 2023-11
[4] 서적 민법학 강의 신조사
[5] 백과사전 재단법인
[6] 판례 91다24564
[7] 판례 대법원 1979.12.11. 선고 78다481,482 전원합의체 판결 1979-12-11
[8] 법률자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單獨行爲)
[9] 백과사전 설립행위
[10] 뉴스 미국 가족형 비영리재단 크게 늘어 https://news.naver.c[...] 한겨레 2007-08-26
[11] 뉴스 나라살림가족살림 사회공헌활동을 구조조정하자 / 이원재 https://news.naver.c[...] 한겨레 2007-08-15
[12] 뉴스 어플루엔자 세상을 바꾸는 ‘욘족’ https://news.naver.c[...] 주간동아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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