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5조는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 질권자는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35조
대한민국 민법 제335조
조문 정보
| 제목 |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
|---|---|
| 원문 |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
| 해설 |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질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질권설정자의 행위가 질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방지한다. |
| 참고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342조: 질권의 불가분성 |
관련 판례
| 질권설정자의 행위 제한 |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4., 자, 2018마5729,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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