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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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5조는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 질권자는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35조
대한민국 민법 제335조
조문 정보
제목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원문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해설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질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질권설정자의 행위가 질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방지한다.
참고 조문대한민국 민법 제342조: 질권의 불가분성
관련 판례
질권설정자의 행위 제한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4., 자, 2018마572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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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35조(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1. 제335조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비교 조문

본 조문과 비교하여 이해를 돕는 다른 관련 법 조항은 현재 제시되어 있지 않다.

4. 사례

본 조문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5. 판례

본 조문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