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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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6조는 전질권에 관한 조항이다. 질권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질물을 다시 질권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질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민법 제335조, 일본 민법 제355조,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228조 등 다른 법률 조항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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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조에서는 질권자가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36조

민법 제336조(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3. 비교 조문

轉質일본어에 관하여 일본 민법 제350조는 질권설정자의 승낙 기타 전질을 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질에는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민법 해석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없으면 전질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4. 사례

轉質중국어은 동산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그 질물을 다시 제3자에게 입질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 1
: A는 B에게 500000KRW을 빌려주고 B 소유의 시계를 질물로 잡았다. 그 후 A는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B의 승낙을 얻어 C에게 400000KRW을 차용하고 B의 시계를 입질하였다. 이 경우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500000KRW의 채권이 전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즉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그리고 C가 A에 대하여 가지는 400000KRW의 채권이 전질권의 목적이 된다.

사례 2
: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을 가진 채권자가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후 질권설정자 겸 채무자를 대위하여 질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양도로 인하여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 판례

민법한국어 제336조는 전질권에 관한 조항이다. 현재 해당 조항과 관련된 판례 정보는 원본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섹션에는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