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6조는 전질권에 관한 조항이다. 질권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질물을 다시 질권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질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민법 제335조, 일본 민법 제355조,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228조 등 다른 법률 조항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질권 -
대한민국 민법 제337조
대한민국 민법 제337조는 질권자가 전질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전질로 채무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경우 전질권자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변제해도 전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질권 -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
동일한 동산에 여러 개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는 그 순위가 설정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여 동산질권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조에서는 질권자가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36조
민법 제336조(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3. 비교 조문
轉質일본어에 관하여 일본 민법 제350조는 질권설정자의 승낙 기타 전질을 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질에는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민법 해석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없으면 전질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4. 사례
轉質중국어은 동산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그 질물을 다시 제3자에게 입질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 1
: A는 B에게 500000KRW을 빌려주고 B 소유의 시계를 질물로 잡았다. 그 후 A는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B의 승낙을 얻어 C에게 400000KRW을 차용하고 B의 시계를 입질하였다. 이 경우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500000KRW의 채권이 전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즉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그리고 C가 A에 대하여 가지는 400000KRW의 채권이 전질권의 목적이 된다.
사례 2
: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을 가진 채권자가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후 질권설정자 겸 채무자를 대위하여 질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양도로 인하여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 판례
민법한국어 제336조는 전질권에 관한 조항이다. 현재 해당 조항과 관련된 판례 정보는 원본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섹션에는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