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의 처분 제한에 관한 조항으로,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을 명시한 것으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되어야 하며, 채권 없는 저당권만의 양도는 무효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61조
대한민국 민법 제361조
본조
| 제목 | 저당물에 대한 경매와 우선변제청구권 |
|---|---|
| 원문 | 저당물경매의 경우에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 조문 번호 | 제361조 |
법령
| 소속 법령 | 대한민국 민법 |
|---|---|
| 법령 번호 | 법률 제471호 |
| 종류 | 법률 |
| 제정 | 1958년 2월 22일 |
| 현행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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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권의 처분 제한 (제361조)
대한민국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이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사용될 수 없음을 규정한다. 이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에 종속되는 성질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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