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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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의 내용을 규정한다.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제목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 종물
조문 내용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대한민국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것을 규정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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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Article 356 (Mortgages)영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2. 한자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3. 영어

Article 356 (Mortgages)영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해설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고, 채무자가 약속한 채무의 이행기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 이행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이행해야 하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4. 사례

A씨(매수인)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대출받은 B씨(매도인)의 주택을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대출금 거래장을 인계받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B씨 명의의 대출 잔액을 A씨가 대신 갚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 후 A씨가 대출 이자를 수개월간 연체하자 B씨는 이미 자기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대출로 인해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신규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도 새로 발급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5. 판례

민법한국어 제356조(저당권의 내용)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저당권설정행위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설정하는 물권행위(처분행위)이므로 처분권한 있는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한하지 않고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