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69조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관해 규정하는 조항이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시효 완성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 또한 소멸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69조
대한민국 민법 제369조
| 조문 제목 | 불가분성 |
|---|---|
| 원문 | 각공유자는 그 지분에 의하여 담보물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권액의 한도에 한하여 다른 공유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 내용 |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따라 담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 한도로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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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한민국 민법 제369조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第369條(附從性)zh-Hani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2.2. 한자 조문
第369條(附從性) 抵當權으로 擔保한 債權이 時效의 完成 其他 事由로 因하여 消滅한 때에는 抵當權도 消滅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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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69조한국어의 해당 섹션은 현재 비어 있으며,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