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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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75조는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 채무자가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이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민법 제401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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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75조)
대한민국 민법 제375조는 종류채권에 관한 조문이다.
제375조(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第375條(種類債權) ① 債權의 目的을 種類로만 指定한 境遇에 法律行爲의 性質이나 當事者의 意思에 依하여 品質을 定할 수 없는 때에는 債務者는 中等品質의 物件으로 履行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債務者가 履行에 必要한 行爲를 完了하거나 債權者의 同意를 얻어 履行할 物件을 指定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物件을 債權의 目的物로 한다.
Article 375 (Fungible Claim)영어 (1) In cases the subject of the claim is specified only with reference to a type and if the quality of such property cannot be identified due to the nature of the juristic act or intention of the relevant party(ies), the obligor must deliver the property of intermediate quality.
(2) In the case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if the obligor has completed the acts necessary to deliver the Thing, or has identified the Thing he/she is to deliver with the consent of the obligee, such Thing shall thenceforth constitute the subject of the claim.
2. 1. 조문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375조는 종류채권에 관한 조문이다.'''제375조(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第375條(種類債權)''' ① 債權의 目的을 種類로만 指定한 境遇에 法律行爲의 性質이나 當事者의 意思에 依하여 品質을 定할 수 없는 때에는 債務者는 中等品質의 物件으로 履行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債務者가 履行에 必要한 行爲를 完了하거나 債權者의 同意를 얻어 履行할 物件을 指定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物件을 債權의 目的物로 한다.
'''Article 375 (Fungible Claim)''' (1) In cases the subject of the claim is specified only with reference to a type and if the quality of such property cannot be identified due to the nature of the juristic act or intention of the relevant party(ies), the obligor must deliver the property of intermediate quality.
(2) In the case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if the obligor has completed the acts necessary to deliver the Thing, or has identified the Thing he/she is to deliver with the consent of the obligee, such Thing shall thenceforth constitute the subject of the claim.
2. 2. 용어 해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401조(종류채권)는 다음과 같다.
일본 민법 제401조(종류채권)1. 채권의 목적물을 종류만으로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의 품질을 가진 물건을 급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가 물건을 급부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급부하여야 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이후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일본어 원문'''第四百一条(種類債権)'''
1. 債権の目的物を種類のみで指定した場合において、法律行為の性質又は当事者の意思によってその品質を定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債務者は、中等の品質を有する物を給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債務者が物の給付をするのに必要な行為を完了し、又は債権者の同意を得てその給付すべき物を指定したときは、以後その物を債権の目的物とする。
대한민국 민법 제375조와 비교했을 때, 일본 민법 제401조는 종류채권의 품질에 대해 '중등의 품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는 시점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두 조항 모두 종류채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3. 1. 일본 민법 제401조
일본 민법 제401조(종류채권)는 다음과 같다.일본 민법 제401조(종류채권)1. 채권의 목적물을 종류만으로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의 품질을 가진 물건을 급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가 물건을 급부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급부하여야 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이후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일본어 원문'''第四百一条(種類債権)'''
1. 債権の目的物を種類のみで指定した場合において、法律行為の性質又は当事者の意思によってその品質を定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債務者は、中等の品質を有する物を給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債務者が物の給付をするのに必要な行為を完了し、又は債権者の同意を得てその給付すべき物を指定したときは、以後その物を債権の目的物とする。
대한민국 민법 제375조와 비교했을 때, 일본 민법 제401조는 종류채권의 품질에 대해 '중등의 품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는 시점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두 조항 모두 종류채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4.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75조는 채권의 목적이 종류로만 지정되어 있고 품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중등품질 이상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며, 해당 조항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조항의 입법 취지는 채무자가 품질이 낮은 물건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있다. 법률적 효과는 채무자가 중등품질 미만의 물건을 제공할 경우 채권자는 이행을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용 범위는 종류물 채권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특정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양한 해석론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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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례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에는, 원칙적으로 종류채권의 급부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민법 제375조 2항이 적용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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