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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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85조는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에 관한 조항이다.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행위 중 처음부터 불능이거나 후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의 목적은 남은 것에 존재한다.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본 민법 제410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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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 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85條(不能으로 因한 選擇債權의 特定) ① 債權의 目的으로 選擇할 수 있는 여러 行爲 中에 처음부터 不能한 것이나 또는 後에 履行不能하게 된 것이 있으면, 債權의 目的은 殘存한 것에 存在한다. ② 選擇權이 없는 當事者의 過失로 因하여 履行不能이 된 때에는 前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Article 385영어 (Identification of Alternative Obligation due to Impossibility)

(1) If any performance which is included in the subject of a claim is impossible from the beginning, or later becomes impossible, the claim shall exist to the extent of the performance which still remains.

(2) If any performance has become impossible due to the negligence of any party who does not have any right of choice, the provision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apply.

일본 민법 제410조(불능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 1. 채권의 목적인 급부 중에 처음부터 불능인 것 또는 후에 이르러 불능이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채권은 그 잔존하는 것에 관하여 존재한다. 2. 선택권을 가지지 아니한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여 급부가 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85조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 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85條(不能으로 因한 選擇債權의 特定) ① 債權의 目的으로 選擇할 수 있는 여러 行爲 中에 처음부터 不能한 것이나 또는 後에 履行不能하게 된 것이 있으면, 債權의 目的은 殘存한 것에 存在한다.

② 選擇權이 없는 當事者의 過失로 因하여 履行不能이 된 때에는 前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2.2. 영문 번역

Article 385영어 (Identification of Alternative Obligation due to Impossibility)

(1) If any performance which is included in the subject of a claim is impossible from the beginning, or later becomes impossible, the claim shall exist to the extent of the performance which still remains.

(2) If any performance has become impossible due to the negligence of any party who does not have any right of choice, the provision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apply.

2.3. 일본 민법과의 비교

대한민국 민법 제385조와 유사하게 일본 민법 제410조는 채권의 목적 중 일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 제410조 제1항은 채권의 목적 중 처음부터 불능이거나 후에 불능이 된 것이 있을 때 채권은 잔존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385조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이다.

그러나 일본 민법 제410조 제2항은 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 민법 제385조 제2항과 차이를 보인다.

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