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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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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관하여 규정한다. 채무이행의 확정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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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Article 387 (Time for Performance and Delay in Performance)영어 (1) If any specified due date is assigned to th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the oblig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on and after the time of the arrival of such time limit. If any unspecified due date is assigned to the performance of a claim, the oblig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on and after the time when he/she becomes aware of the arrival of such time limit.

(2) If no time limit is assigned to th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the oblig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on and after the time he/she receives the request for performance.

2. 1. 대한민국 민법 제387조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2. 영문 번역

Article 387 (Time for Performance and Delay in Performance)영어 (1) If any specified due date is assigned to th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the oblig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on and after the time of the arrival of such time limit. If any unspecified due date is assigned to the performance of a claim, the oblig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on and after the time when he/she becomes aware of the arrival of such time limit.

(2) If no time limit is assigned to th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the oblig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on and after the time he/she receives the request for performance.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412조는 대한민국 민법 제387조와 유사하게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확정기한의 경우, 일본 민법은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이행지체가 시작된다고 보는 반면, 대한민국 민법은 채권자가 기한 도래를 통지받은 때부터도 이행지체가 시작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

3. 1. 일본 민법 제412조

일본 민법 제412조는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관한 조문이다.

1항에서는 채무 이행에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2항에서는 채무 이행에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것을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3항에서는 채무 이행에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387조와 유사하지만, 불확정기한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은 기한이 도래한 것을 안 때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기한 도래를 통지받은 때부터도 이행지체가 시작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

4. 사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부당이득반환채무와 같이 채무가 성립한 때가 곧 이행기라고 볼 수 있다.[1]

4. 1.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가 성립한 때가 곧 이행기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했을 때 비로소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다.[1]

5. 판례

민법 제387조는 채무이행의 기한과 관련된 조항으로, 이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일을 정한 경우, 그 날짜가 지나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1]

  • 채무이행의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을이 승진하면 돈을 갚기로 했다"면, 을이 승진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이러한 판례들은 민법 제387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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