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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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법인격을 규정한다. 상사회사 설립 조건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사단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9조
대한민국 민법 제39조
제목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조문 번호제39조
본문 내용법인의 사무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주무관청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를 검사·감독할 수 있다.
해설
주무관청의 권한법인의 사무 검사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함
검사 및 감독 요건법인의 사무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 주체주무관청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청구)
관련 법조문
제37조 (정관의 변경)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 민법 제37조
제38조 (법인사무의 검사, 감독)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한 일반 규정 민법 제38조
제40조 (법인의 대표)법인의 대표에 관한 규정 민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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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1. 제39조 (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39조에 대한 해설 부분이 비어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하라는 안내문만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해설 섹션을 작성할 수 없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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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9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