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법인격을 규정한다. 상사회사 설립 조건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사단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9조
대한민국 민법 제39조
| 제목 | 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
|---|---|
| 조문 번호 | 제39조 |
| 본문 내용 | 법인의 사무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주무관청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를 검사·감독할 수 있다. |
해설
| 주무관청의 권한 | 법인의 사무 검사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함 |
|---|---|
| 검사 및 감독 요건 | 법인의 사무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청구 주체 | 주무관청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청구) |
관련 법조문
| 제37조 (정관의 변경) |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 민법 제37조 |
|---|---|
| 제38조 (법인사무의 검사, 감독) |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한 일반 규정 민법 제38조 |
| 제40조 (법인의 대표) | 법인의 대표에 관한 규정 민법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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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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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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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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