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며,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채권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399조
대한민국 민법 제399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채무자가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며,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채권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403조
대한민국 민법 제403조는 채권자가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하나,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대상이 아니며, 채권 기한 미도래 시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97조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2. 한자 조문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3.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397조에 대한 판례는 명시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섹션은 비어있는 상태이다.
4. 관련 항목
* 이자제한법
* 법정이율
* 지연이자
* 손해배상
4.1. 대한민국 민법 조문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4.2. 기타 관련 법률 및 제도
대한민국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다루는 조항으로, 이와 관련된 다른 법률 및 제도를 간략히 살펴본다.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은 금전채무에 대한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규정하여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법정이율
법정이율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이율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약정이율
약정이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이율이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더라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채무 이행이 지체될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일종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손해배상
대한민국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한다. 이 조항은 채권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