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99조는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99조
대한민국 민법 제399조
| 조문 제목 | 채무불이행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
|---|---|
| 원문 제목 | 第399條 (債務不履行과 同時履行의 抗辯權) |
본문
| 내용 |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의 동시이행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
해설
| 해설 | 본 조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를 규정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며,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이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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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第399條(損害賠償者의 代位) 債權者가 그 債權의 目的인 物件 또는 權利의 價額全部를 損害賠償으로 받은 때에는 債務者는 그 物件 또는 權利에 關하여 當然히 債權者를 代位한다.
2.1. 원문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第399條(損害賠償者의 代位) 債權者가 그 債權의 目的인 物件 또는 權利의 價額全部를 損害賠償으로 받은 때에는 債務者는 그 物件 또는 權利에 關하여 當然히 債權者를 代位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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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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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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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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