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0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03조는 채권자지체로 인해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 비용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03조
대한민국 민법 제403조
| 제목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 |
|---|---|
| 원문 | 채권자가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 링크 | 제40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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