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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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02조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다. 채권자지체는 채무자가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거나, 채무 변제에 필요한 채권자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협력하지 않아 채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채무자를 보호하고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의 이자 지급 의무를 면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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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02조(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第402條(同前) 債權者遲滯 中에는 利子있는 債權이라도 債務者는 利子를 支給할 義務가 없다.

2.1. 조문 내용

제402조(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2. 조문 해설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채권자지체란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도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거나,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데 협력하지 않아서 빚을 갚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로 한 날짜에 나타나지 않거나, 돈을 받을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민법 제402조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가 빚을 받는 것을 늦춘 책임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이자는 채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이다.

3. 판례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려면 대한민국 민법 제40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가 변제를 제공해야 한다.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제공으로도 충분하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경우(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다. 그러나 채권자의 수령 거절 의사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일시적이 아닌 종국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인정된다.

3.1. 주요 판례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복귀한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이다.

; 94다253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 99다5014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복귀한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3.2. 판례 분석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402조는 채권자지체에 대한 조문이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40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지만, 그러한 채권자의 수령거절의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러한 의사가 일시적이 아닌 종국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402조에 대한 판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