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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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12조는 불가분채권 또는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경우,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 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관련 사례 및 판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 민법 제412조
대한민국 민법 제412조
제목불가분채무, 불가분채권의 의의
원문수인이 불가분한 행위를 할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채무에 관한 제413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인이 불가분한 채권을 가진 때에도 같다.
조문 형식대한민국 민법 제412조
법률대한민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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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내용 없음)

2.1. 대한민국 민법 제412조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사례

현재 민법 제412조의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례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추후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추가될 예정이다.

4.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