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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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조항이다.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또한,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사단법인의 공익 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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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 1. 제1항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사단법인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구성원 다수의 신중한 합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하지만, 만약 정관 자체에 정관 변경에 필요한 동의 인원수에 대해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면, 법률의 규정보다 정관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사단법인이 스스로 정한 규칙, 즉 정관 자치를 존중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법률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되, 각 사단법인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셈이다.
2. 2. 제2항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를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사단법인의 활동이 공익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독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3.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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