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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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조항이다.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또한,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사단법인의 공익 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42조
대한민국 민법 제42조
조문 제목이사의 주의의무
소관 법률대한민국 민법
법률 조항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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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대한민국 민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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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사단법인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1. 제1항

사단법인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사단법인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구성원 다수의 신중한 합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정관 자체에 정관 변경에 필요한 동의 인원수에 대해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면, 법률의 규정보다 정관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사단법인이 스스로 정한 규칙, 즉 정관 자치를 존중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법률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되, 각 사단법인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셈이다.

2.2. 제2항

사단법인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를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사단법인의 활동이 공익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독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