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조항이다.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또한,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사단법인의 공익 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조문 제목 | 이사의 주의의무 |
|---|---|
| 소관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법률 조항 | 제42조 |
| 원문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 링크 | 대한민국 민법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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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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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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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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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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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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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1. 제1항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사단법인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구성원 다수의 신중한 합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정관 자체에 정관 변경에 필요한 동의 인원수에 대해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면, 법률의 규정보다 정관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사단법인이 스스로 정한 규칙, 즉 정관 자치를 존중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법률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되, 각 사단법인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셈이다.
2.2. 제2항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를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사단법인의 활동이 공익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독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