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2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25조는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무를 변제하여 공동으로 면책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들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여기서 '출재'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상권'은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만큼의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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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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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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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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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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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조는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나 그 밖의 자신의 재산 출연으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2.1. 원문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第425條(出財債務者의 求償權) ① 어느 連帶債務者가 辨濟 其他 自己의 出財로 共同免責이 된 때에는 다른 連帶債務者의 負擔部分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求償權은 免責된 날 以後의 法定利子 및 避할 수 없는 費用 其他 損害賠償을 包含한다.
2.2. 해석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나 그 밖의 자신의 출연으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출재'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면책'은 여러 명의 채무자가 함께 빚을 갚아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구상권'은 다른 채무자에게 그들이 갚아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법정이자'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이자를 말하며, '피할 수 없는 비용'은 채무를 갚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
3. 사례
민법한국어 제425조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추가 예정)
4. 판례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 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 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이 결정된다.
4.1. 구상권의 범위
연대채무자가 변제나 그 밖의 자신의 출연으로 공동면책을 얻었을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한민국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24조).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 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 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이 결정된다.
4.2. 부담 부분의 결정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한민국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24조).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 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 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