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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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25조는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무를 변제하여 공동으로 면책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들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여기서 '출재'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상권'은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만큼의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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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조는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나 그 밖의 자신의 재산 출연으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2. 1. 원문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第425條(出財債務者의 求償權)''' ① 어느 連帶債務者가 辨濟 其他 自己의 出財로 共同免責이 된 때에는 다른 連帶債務者의 負擔部分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求償權은 免責된 날 以後의 法定利子 및 避할 수 없는 費用 其他 損害賠償을 包含한다.
2. 2. 해석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나 그 밖의 자신의 출연으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출재'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면책'은 여러 명의 채무자가 함께 빚을 갚아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구상권'은 다른 채무자에게 그들이 갚아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법정이자'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이자를 말하며, '피할 수 없는 비용'은 채무를 갚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
3. 사례
민법한국어 제425조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추가 예정)
4. 판례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1]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 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 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이 결정된다.[1]
4. 1. 구상권의 범위
연대채무자가 변제나 그 밖의 자신의 출연으로 공동면책을 얻었을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한민국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24조).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 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 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이 결정된다.[1]4. 2. 부담 부분의 결정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한민국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24조).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 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 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이 결정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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