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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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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27조는 연대채무자 중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을 경우, 해당 채무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부담 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규정한다.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 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 해당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조문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第427條(償還無資力者의 負擔部分)'''

① 連帶債務者 中에 償還할 資力이 없는 者가 있는 때에는 그 債務者의 負擔部分은 求償權者 및 다른 資力이 있는 債務者가 그 負擔部分에 比例하여 分擔한다. 그러나 求償權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다른 連帶債務者에 對하여 分擔을 請求하지 못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償還할 資力이 없는 債務者의 負擔部分을 分擔할 다른 債務者가 債權者로부터 連帶의 免除를 받은 때에는 그 債務者의 分擔할 部分은 債權者의 負擔으로 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27조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第427條(償還無資力者의 負擔部分)'''

① 連帶債務者 中에 償還할 資力이 없는 者가 있는 때에는 그 債務者의 負擔部分은 求償權者 및 다른 資力이 있는 債務者가 그 負擔部分에 比例하여 分擔한다. 그러나 求償權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다른 連帶債務者에 對하여 分擔을 請求하지 못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償還할 資力이 없는 債務者의 負擔部分을 分擔할 다른 債務者가 債權者로부터 連帶의 免除를 받은 때에는 그 債務者의 分擔할 部分은 債權者의 負擔으로 한다.

2. 1. 1. 제1항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2. 1. 2. 제2항

제1항의 경우,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해야 할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가 분담해야 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사례

(내용 없음)

4.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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