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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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28조의3은 근보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근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계약 성립 후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기면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액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조문
2. 1. 근보증 (제428조의3)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를 근보증이라 한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3. 판례
3. 1.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인 경우에 한하며,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대한민국 민법의 체계
4. 1. 총칙
4. 1. 1. 인(人)
4. 1. 2. 법인
법인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이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4. 1. 3. 물건
본 조문에는 '물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4. 1. 4.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총칙,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4. 1. 5. 기간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한 규정은 대한민국 민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4. 1. 6.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더 짧은 기간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162조)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음과 같다.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음과 같다.
-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 2. 물권법
4. 2. 1. 점유권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는다)4. 2. 2. 소유권
소스(source)에 내용이 없으므로 출력할 내용이 없습니다.4. 2. 3. 용익물권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요약에 기반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원본 소스 없이 요약만으로는 위키텍스트를 정확하게 생성하기 어렵습니다.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4. 2. 4.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민법/채권 문서의 담보물권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 3. 채권법
4. 3. 1. 채권 총칙
채권의 목적, 효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룬다.4. 3. 2. 계약 총칙
4. 3. 3. 각종 계약
4. 3. 4. 사무관리
요약(summary)에 사무관리에 대한 성립 요건과 효과를 설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본 소스(source)가 비어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사무관리에 대한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4. 3. 5. 부당이득
(현재 원본 소스 내용이 비어있으므로, 요약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본 소스가 제공되어야만 지시사항에 따른 출력이 가능합니다.)4. 3. 6. 불법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4. 4. 친족법
4. 4. 1.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이 섹션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4. 4. 2. 혼인
약혼, 혼인의 성립, 혼인의 무효와 취소, 혼인의 효력, 이혼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4. 4. 3. 부모와 자
(현재 섹션에 해당하는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원본 소스가 제공되면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4. 4. 4. 후견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 등을 다룬다.4. 4. 5. 부양
4. 5. 상속법
4. 5. 1. 상속
상속인, 상속의 효력, 상속분, 상속재산분할,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재산분리, 상속인의 부존재 등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민법의 다른 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다.4. 5. 2. 유언
4. 5. 3. 유류분
유류분에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민법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민법 제428조의3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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