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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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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사표시는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분류된다. 의사표시는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동기로 구성되며, 의사표시의 유효성은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사의 흠결)에는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등이 있으며,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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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개요
정의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특정 수단을 취하려는 목적의 의도
독일어Willenserklärung 빌렌서클레룽
법률 행위
구성 요소의사표시
효력 발생 요건의사표시의 존재
의사와 표시의 합치
의사표시에 흠결이 없을 것
의사표시의 종류
방향에 따른 분류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표의자의 수에 따른 분류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내용에 따른 분류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가족법상 행위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는 효과의사, 표시행위, 표시의사 등이 있다.

전통적인 의사표시 이론에 따르면, 의사표시란 동기에 의해 이끌어진 효과의사가 그것을 표시하려는 의사(표시의사)에 기초한 표시행위에 의해 표시되는 과정이라고 분석된다. 이 분석은 독일의 법학자인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가 제창한 이론에 기인하지만,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

이하에서는 전통적인 의사표시 이론에 입각하여, '''동기''',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라는 4가지 각 과정에 따라 설명한다.

;동기

:동기는 의사표시를 하는 자(표의자라고 한다)가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다.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효과의사·표시의사가 존재하지만, 동기에 대해 오해가 있어, 그것에 의해 효과의사가 이끌어진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가 된다. 동기의 착오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학설에 대립이 있다.

;효과의사

:효과의사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고 있다고 보이는 의사를 말한다(여기서 말하는 효과의사는 내심적 효과의사 또는 진의라고도 하며, 표시행위로부터 추측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구별된다).

;표시의사

:표시의사란 표시행위를 하는 의사이다. 표시의사가 의사표시의 요소로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표시행위

:표시행위는, 시계열적으로는 마지막이 되지만, 의사의 존부나 의사표시의 유효성·취소를 사고하는 순서로서는 처음에 온다. 즉, 표시행위가 없는 한 의사표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시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요소와의 관계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2. 1. 효과의사

개인이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效果意思)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매도인으로부터의 청약에서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 이전하는 대신 대금청구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의사이다. 오늘의 거래사회에서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므로 효과의사는 실제로는 표시행위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이다. 이것이 내심의 진의와 다를 때(심리유보·허위표시 및 착오)는 일반적으로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로 거론되고 있다.

전통적인 의사표시 이론에 따르면, 의사표시란 동기에 의해 이끌어진 효과의사가 그것을 표시하려는 의사(표시의사)에 기초한 표시행위에 의해 표시되는 과정이라고 분석된다. 이 분석은 독일의 법학자인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가 제창한 이론에 기인한다.

효과의사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고 있다고 보이는 의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효과의사는 내심적 효과의사 또는 진의라고도 하며, 표시행위로부터 추측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구별된다.

2. 2. 표시행위

표시행위(表示行爲)란 그 의사의 발표로서의 가치를 가진 행위를 말한다. 일정한 효과의사가 있는 것을 추단(推斷)시킬 만한 표시가치가 있는 행위이다. 표시행위는 의사표시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교섭은 모두 외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를 순수히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정당하다. 왜냐하면 내심의 의사는 표시행위를 통하여 그 효과의사가 추단(推斷)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문자 등에 의하는 외에 거래관행 등에 의해 정하여진 일정한 거동, 예를 들면 거수(擧手) 등도 구체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표시행위로 판단될 때가 있다. 표시에는 명시(明示)의 것과 묵시(默示)의 것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도 일정한 표시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의식있는 거동이 아니면 안되므로 수면 중이나 저항할 수 없는 강제를 받는 동안의 거동에는 표시행위로서의 가치는 없다.

전통적인 의사표시 이론에 따르면, 의사표시란 동기에 의해 이끌어진 효과의사가 그것을 표시하려는 의사(표시의사)에 기초한 표시행위에 의해 표시되는 과정이라고 분석된다. 이 중 어느 요소를 중시하는지는 입장에 따라 다르다. 이 분석은 독일의 법학자인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가 제창한 이론에 기인하지만,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

표시행위는, 시계열적으로는 마지막이 되지만, 의사의 존부나 의사표시의 유효성·취소를 사고하는 순서로서는 처음에 온다. 즉, 표시행위가 없는 한 의사표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시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요소와의 관계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2. 3. 표시의사

표현의사란 효과의사를 외부로 표현하려고 하는 의사로서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와를 심리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설은 추단된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을 때는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특히 표시의사를 문제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의사표시의 요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전통적인 의사표시 이론에 따르면, 의사표시란 동기에 의해 이끌어진 효과의사가 그것을 표시하려는 의사(표시의사)에 기초한 표시행위에 의해 표시되는 과정이라고 분석된다. 이 분석은 독일의 법학자인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가 제창한 이론에 기인하지만,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 표시의사는 표시행위를 하는 의사이다. 표시의사가 의사표시의 요소로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2. 4. 행위의사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의식이 없는, 곧 최면상태의 행위, 반사적 행위 등은 행위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의사표시 이론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동기에 의해 이끌어진 효과의사가 그것을 표시하려는 의사(표시의사)에 기초한 표시행위에 의해 표시되는 과정이라고 분석된다. 이 분석은 독일의 법학자인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가 제창한 이론에 기인하지만,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

  • 동기: 동기는 의사표시를 하는 자(표의자라고 한다)가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다.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효과의사·표시의사가 존재하지만, 동기에 대해 오해가 있어, 그것에 의해 효과의사가 이끌어진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가 된다.
  • 효과의사: 효과의사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고 있다고 보이는 의사를 말한다(여기서 말하는 효과의사는 내심적 효과의사 또는 진의라고도 하며, 표시행위로부터 추측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구별된다).
  • 표시의사: 표시의사란 표시행위를 하는 의사이다.
  • 표시행위: 표시행위는, 시계열적으로는 마지막이 되지만, 의사의 존부나 의사표시의 유효성·취소를 사고하는 순서로서는 처음에 온다. 즉, 표시행위가 없는 한 의사표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시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요소와의 관계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2. 5. 관련 판례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2002다23482

3. 의사표시의 예

'취소한다'나 '판다', '산다' 하는 것은 모두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다. 의사표시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분류된다.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가 있다. 의사의 통지는 최고나 수령 거절과 같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의사의 발표이고, 관념의 통지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의 승인과 같이 일정한 사실의 통지이다.

4. 의사표시 이론

의사 표시의 유효성에 관한 입법상의 입장에는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가 있다.

의사주의는 표의자의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 의사 표시에 필수적이며, 내심적 효과 의사를 결여한 표시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표시주의는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없더라도 표시 행위로부터 추측되는 효과 의사(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한다)가 인정되면 의사 표시는 유효하다고 한다.

하지만 표의자를 보호할 것인지, 거래의 안전을 중시할 것인지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4. 1.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표시행위보다는 마음속의 효과의사에 중점을 두는 견해이다. 표시행위보다는 의사표시의 요소 중에서 내심의 효과의사를 가장 중시, 무엇인가의 사정으로 내심의 의사가 따르지 않는 표시행위는 해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려는 입장이다. 표시자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둔 것이므로, 개개의 표의자의 이익 보호에는 적합하나 선의의 상대방 보호나 사회에서의 거래 안전이라는 견지에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의사주의는 표의자의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 의사 표시에 필수적이며, 내심적 효과 의사를 결여한 표시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하지만 표의자를 보호할 것인지, 거래의 안전을 중시할 것인지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현실의 입장은 정도의 차는 있으나 표시주의와의 절충 가운데 성립되어 있는데 우리 민법 총칙의 규정은 일반적 거래관계의 통칙으로서는 다소 의사주의에 너무 기울어졌다고 비판되고 있다. 신분상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의사주의를 중심으로 할 것이 긍정되고 있다.

4. 2.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마음속의 효과의사보다는 표시행위에 중점을 두는 견해이다. 제3자 보호와 거래의 안전성에 중점을 둔다. 의사표시를 되도록 객관적으로 파악, 표시를 중시하여 내심의 의사와 외형적인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칙으로 표시를 유효로 하려는 입장이다. 표의자 개인의 이익의 보호는 완전하게 안 되나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이나 제3자는 이것에 의해서 보호되어 나아가서는 거래의 안전·신속(迅速)이란 요청에도 합치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거래의 발달과 함께 의사주의에서 표시주의에로라는 경향이 보여 특히 신속하고도 안전한 거래에의 요구가 강한 상거래나 많은 자의 이해관계가 긴밀히 결합하는 단체관계 등에서 표시주의를 취지로 해야 할 것이며 의사주의에 기울어진 규정을 보다 표시주의적으로 수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없더라도 표시 행위로부터 추측되는 효과 의사(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한다)가 인정되면 의사 표시는 유효하다고 한다. 하지만 표의자를 보호할 것인지, 거래의 안전을 중시할 것인지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4. 3. 절충주의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관한 입법상의 입장에는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가 있다. 의사주의는 표의자의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 의사 표시에 필수적이며, 내심적 효과 의사를 결여한 표시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표시주의는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없더라도 표시 행위로부터 추측되는 효과 의사(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한다)가 인정되면 의사 표시는 유효하다고 한다.

표시주의를 중점으로 하되 의사주의도 부분 수용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제109조)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는 취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허위표시(제108조)와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 표시(제107조 1항 단서)는 무효로 하고 있다. 그 밖의 결함 있는 의사표시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은 특히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표의자를 보호할 것인지, 거래의 안전을 중시할 것인지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5.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

표시행위로부터 추단(推斷)되는 효과의사가 표의자의 내심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외형적인 표시와 내심의 의사가 엇갈린 경우를 총칭하여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라고 한다. 여기에는 표의자 자신이 그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전자는 다시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것(허위표시)과 그렇지 않은 것(진의 아닌 의사표시)으로 나뉜다. 후자는 착오이다. 의사의 흠결이 있는 경우, 의사주의에 의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되고 표시주의에 의하면 유효로 된다. 대한민국 민법은 다소 표시주의에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였으며, 의사의 흠결이 있어도 선의의 상대방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 표시에 대하여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예외로 이것을 무효로 하고 있다.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 부존재(의사결여)라고 불린다. 의사가 결여된 의사 표시는 의사주의의 입장에서는 무효가 되어야 하고, 표시주의의 입장에서는 유효가 되어야 한다. 일본의 민법은 절충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표시행위에 대한 진의 즉 참된 의사가 없다는 것,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표시라고 한다. 예컨대, 맥북을 팔아 버릴 생각이 없으면서 팔겠다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비진의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통정하는 일이 없고 그래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종종 단독허위표시라고도 한다.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 부존재(의사결여)라고 불린다. 의사가 결여된 의사 표시는 의사주의의 입장에서는 무효가 되어야 하고, 표시주의의 입장에서는 유효가 되어야 한다. 일본의 민법은 절충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심리 유보 (단독 허위 표시)의 경우,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방해받지 않는다.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표시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는 그 의사 표시는 무효로 된다.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의사주의로 돌아가 의사 표시는 무효가 된다고 한 것이다.

=== 요건 ===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그 의사표시의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표의자 스스로가 위와 같은 불일치를 인지해야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 동기 등은 묻지 않기로 한다.

=== 효과 ===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의 유무 판단 시기는 그러한 표시를 요지한 때로 본다.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입증 책임은 의사표시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표의자가 부담한다.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긍정설(과실상계)와 부정설(상대방 귀책사유)로 나뉜다.

=== 선의의 제3자 ===

'선의'란 진의가 아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란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해 이해관계를 맺은 자(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자의 악의 여부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거짓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합동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 부존재(의사결여)라고 불린다. 의사가 결여된 의사 표시는 의사주의의 입장에서는 무효가 되어야 하고, 표시주의의 입장에서는 유효가 되어야 한다. 일본의 민법은 절충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 상대방과 통하여 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94조 1항). 허위 표시임을 아는 입장에 있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의사주의의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다만, 이 의사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94조 2항). 이는 허위 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제삼자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표시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 요건 ===

객관적으로 효과의사를 추단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의사표시가 존재한다.

표시상 효과의사에 상응하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다.

=== 효과 ===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채무를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자도 제3자에 포함한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표시 행위와 표시 의사 또는 내심적 효과 의사 사이에 착오가 있어 결과적으로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표시 행위의 착오"이다. 이에 반해,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동기의 착오"이다. 일본 민법이 규정하는 착오는 원칙적으로 표시 행위의 착오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판례는 일정 정도 동기의 착오에 대한 적용도 인정한다.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제95조 본문). 이는 의사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중과실)이 있었을 때에는 표의자는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제95조 단서).

전자 상거래에서의 버튼 잘못 누르기도 표시 행위의 착오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25일에 시행된 「전자 소비자 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승낙의 의사 표시의 표시 행위의 착오에 중과실이 있어도,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없었던 경우(동법 3조 1호 2호의 경우)에는 원칙(제95조 본문)대로 무효가 된다(전자 소비자 특례법 3조 본문). 다만, 사업자가 승낙의 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또는 소비자로부터 사업자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을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표의자로부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전자 소비자 특례법 3조 단서).

5.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표시행위에 대한 진의 즉 참된 의사가 없다는 것,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표시라고 한다. 예컨대, 맥북을 팔아 버릴 생각이 없으면서 팔겠다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비진의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통정하는 일이 없고 그래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종종 단독허위표시라고도 한다.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 부존재(의사결여)라고 불린다. 의사가 결여된 의사 표시는 의사주의의 입장에서는 무효가 되어야 하고, 표시주의의 입장에서는 유효가 되어야 한다. 일본의 민법은 절충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 심리 유보 (단독 허위 표시)의 경우
  •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방해받지 않는다.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표시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는 그 의사 표시는 무효로 된다.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의사주의로 돌아가 의사 표시는 무효가 된다고 한 것이다.


== 요건 ==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그 의사표시의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표의자 스스로가 위와 같은 불일치를 인지해야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 동기 등은 묻지 않기로 한다.

== 효과 ==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의 유무 판단 시기는 그러한 표시를 요지한 때로 본다.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입증 책임은 의사표시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표의자가 부담한다.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긍정설(과실상계)와 부정설(상대방 귀책사유)로 나뉜다.

== 선의의 제3자 ==

'선의'란 진의가 아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란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해 이해관계를 맺은 자(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자의 악의 여부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5. 1. 1. 요건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그 의사표시의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표의자 스스로가 위와 같은 불일치를 인지해야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 동기 등은 묻지 않기로 한다.

5. 1. 2. 효과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의 유무 판단 시기는 그러한 표시를 요지한 때로 본다.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입증 책임은 의사표시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표의자가 부담한다.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긍정설(과실상계)와 부정설(상대방 귀책사유)로 나뉜다.

5. 1. 3. 선의의 제3자

'선의'란 진의가 아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란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해 이해관계를 맺은 자(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자의 악의 여부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5. 2.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거짓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합동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 부존재(의사결여)라고 불린다. 의사가 결여된 의사 표시는 의사주의의 입장에서는 무효가 되어야 하고, 표시주의의 입장에서는 유효가 되어야 한다. 일본의 민법은 절충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 상대방과 통하여 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94조 1항). 허위 표시임을 아는 입장에 있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의사주의의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다만, 이 의사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94조 2항). 이는 허위 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제삼자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표시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5. 2. 1. 요건

객관적으로 효과의사를 추단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의사표시가 존재한다.

표시상 효과의사에 상응하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다.

5. 2. 2. 효과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채무를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자도 제3자에 포함한다.

5.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표시 행위와 표시 의사 또는 내심적 효과 의사 사이에 착오가 있어 결과적으로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표시 행위의 착오"이다. 이에 반해,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동기의 착오"이다. 일본 민법이 규정하는 착오는 원칙적으로 표시 행위의 착오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판례는 일정 정도 동기의 착오에 대한 적용도 인정한다.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제95조 본문). 이는 의사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중과실)이 있었을 때에는 표의자는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제95조 단서).

전자 상거래에서의 버튼 잘못 누르기도 표시 행위의 착오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25일에 시행된 「전자 소비자 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승낙의 의사 표시의 표시 행위의 착오에 중과실이 있어도,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없었던 경우(동법 3조 1호 2호의 경우)에는 원칙(제95조 본문)대로 무효가 된다(전자 소비자 특례법 3조 본문). 다만, 사업자가 승낙의 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또는 소비자로부터 사업자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을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표의자로부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전자 소비자 특례법 3조 단서).

5. 3. 1. 요건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 원본 소스도 비어있으므로,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5. 3. 2. 효과

(소스와 요약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6. 하자 있는 의사표시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였지만, 실제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의사표시가 된 경우이며, 표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법률적 의의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기가 있다.

표시 행위에 상응하는 효과 의사, 표시 의사가 존재하지만, 동기에 관하여 타인의 위법 행위가 개입하는 경우(사기, 강박)에는 그 의사표시는 흠결을 띠게 된다. 이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96조 1항). 다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96조 3항).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96조 1항).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제96조 3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6.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져서 행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표시 행위에 상응하는 효과 의사, 표시 의사가 존재하지만, 동기에 관하여 타인의 위법 행위가 개입하는 경우(사기, 강박)에는 그 의사표시는 흠결을 띠게 된다. 이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96조 1항). 다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96조 3항).

6.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 행위에 상응하는 효과 의사, 표시 의사가 존재하지만, 동기에 관하여 타인의 위법 행위(사기, 강박)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흠결을 띠게 된다. 이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96조 1항).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제96조 3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6. 3. 효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4. 적용 범위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법행위나 소송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행위의 경우도 대량적인 정형행위나 단체행위 등에는 적용이 제한된다. 주식인수는 사기, 강박의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7.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격지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도달주의 원칙, 97조 1항).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에 성립한다(발신주의, 526조).

격지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통지를 발신한 후에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97조 2항). '''계약'''의 청약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어, 이 민법 97조 2항의 규정은 청약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그 상대방이 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실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525조).

7. 1. 도달주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도달주의, 97조 1항). 다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발신주의, 526조).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97조 2항). 그러나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거나, 상대방이 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525조).

7. 2. 발신주의

격지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97조 1항). 그러나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에 성립한다(526조).

격지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통지를 발신한 후에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97조 2항). 다만, '''계약'''의 청약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어, 이 민법 97조 2항의 규정은 청약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그 상대방이 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실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525조).

7. 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그 의사표시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7. 4. 공시에 의한 의사표시

공시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 민법(제98조)이나 민사소송법의 규정(민사소송법 제110조 이하)에 근거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공시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게시장에 게시하고, 또한 그 게시가 있었음을 관보에 적어도 1회 게재하여 행하지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보 게재에 갈음하여,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게시장에 게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98조2항).

공시에 의한 의사표시는 마지막으로 관보에 게재한 날 또는 그 게재에 갈음하는 게시를 시작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것에 과실이 있었을 때에는 도달의 효력을 생기지 않는다.(제98조3항).

8. 판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학교 교직원들 명의를 빌려 금전을 차용한 경우, 채권자(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교직원들의 의사는 금전 대차에 대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2]

참조

[1] 서적 民法概論 I 序論・総則 改訂版 良書普及会
[2] 문서 80다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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