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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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34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진 경우, 보증인이 그 채권을 활용하여 상계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본 조항과 관련된 가상의 사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2. 조문
'''第434條(保證人과 主債務者相計權)''' 保證人은 主債務者의 債權에 依한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34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증인은 그 채권을 이용하여 상계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2. 1. 원문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第434條(保證人과 主債務者相計權)''' 保證人은 主債務者의 債權에 依한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2. 2. 해석
대한민국 민법 제434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증인은 그 채권을 이용하여 상계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3. 사례
== 판례에 나타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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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가상의 사례
본 조항과 관련된 가상의 사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3. 2. 판례에 나타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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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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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대한민국 민법 제434조와 관련하여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4. 2.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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