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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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36조의2는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와 통지 의무, 그리고 그 위반 시의 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채권자는 보증 계약 체결 시 주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며, 주채무 불이행 등 특정 사유 발생 시에도 이를 통지해야 한다. 보증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채무의 내용 및 이행 여부도 알려야 한다. 채권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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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3.]

2.1. 제1항: 정보제공의무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2.2. 제2항: 통지의무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2.3. 제3항: 주채무 내용 및 이행 여부 통지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줄 것을 청구하면 채권자는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4. 제4항: 채무 감경 또는 면제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436조의2는 보증계약과 관련된 조항으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36조의2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 요건 등에 대한 판례를 찾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