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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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37조는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에 관한 조항이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재산에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단,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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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437조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37條(保證人의 催告, 檢索의 抗辯)''' 債權者가 保證人에게 債務의 履行을 請求한 때에는 保證人은 主債務者의 辨濟資力이 있는 事實 및 그 執行이 容易할 것을 證明하여 먼저 主債務者에게 請求할 것과 그 財産에 對하여 執行할 것을 抗辯할 수 있다. 그러나 保證人이 主債務者와 連帶하여 債務를 負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한자 혼용 표기
'''第437條(保證人의 催告, 檢索의 抗辯)''' 債權者가 保證人에게 債務의 履行을 請求한 때에는 保證人은 主債務者의 辨濟資力이 있는 事實 및 그 執行이 容易할 것을 證明하여 먼저 主債務者에게 請求할 것과 그 財産에 對하여 執行할 것을 抗辯할 수 있다. 그러나 保證人이 主債務者와 連帶하여 債務를 負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례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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