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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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41조는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조항이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등의 사유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민법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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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41조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1. 1. 제1항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2. 1. 2. 제2항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 사례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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