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5조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조항이다.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목적 달성 또는 재산 보전을 위해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위키백과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 민법 제45조
대한민국 민법 제45조
| 조문 제목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
| 소관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법률 조항 번호 | 제45조 |
본문
| 제1항 | 법인의 대표자는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의 대표자 자신도 법인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제2항 |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를 결의한 사원 또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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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