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5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52조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경우, 실제 양도 여부나 유효성과 관계없이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조항이다. 제1항은 양도통지 후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은 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채권양도 통지를 철회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판례는 채권양도 통지는 채권양수인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양도계약 해제 후 양도철회 통지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 제목 | 승낙거절의 통지 |
|---|---|
| 원문 | 제452조 (승낙거절의 통지) ① 채무자가 이의없이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때에 이미 양도인에 대하여 대항할 사유를 가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한 후 양수인에게 채무를 면제하거나 변제기일을 유예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 영문 | Article 452 (Notice of Refusal of Consent) |
| 조문 내용 | ① If a obligor has received a notice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450 without raising an objection, he may 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the grounds on which he could have set up against the assigno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obligor, at the time of receiving the notice, had grounds on which he could set up against the assignor. ② Even if, after the assignor has given notice of the assignment, he has released the assignee from the obligation or granted him a stay of execution, the right of the assignor shall not be affected thereby. |
| 해설 | 채무자는 이의 없이 양도 통지를 받으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통지받을 때 이미 양도인에게 대항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양도인이 양도 통지 후 양수인에게 채무를 면제하거나 변제 기일을 유예해도 양도인의 권리는 영향받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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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第452條(讓渡通知와 禁反言) ① 讓渡人이 債務者에게 債權讓渡를 通知한 때에는 아직 讓渡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讓渡가 無效인 境遇에도 善意인 債務者는 讓受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로 讓渡人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②前項의 通知는 讓受人의 同意가 없으면 撤回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52조
대한민국 민법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경우, 실제 양도 여부나 유효성과 관계없이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조항이다. 제1항에 따르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했다면, 실제로는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통지를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2.2. 한자 조문
第452條(讓渡通知와 禁反言) ① 讓渡人이 債務者에게 債權讓渡를 通知한 때에는 아직 讓渡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讓渡가 無效인 境遇에도 善意인 債務者는 讓受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로 讓渡人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②前項의 通知는 讓受人의 同意가 없으면 撤回하지 못한다.
3. 판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이상 그 통지는 채권양수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따라서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철회통지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도통지 철회는 효력이 없다.
3.1.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 제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이상 그 통지는 채권양수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따라서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철회통지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도통지 철회는 효력이 없다.
3.2. 채권양도 통지 취소의 효력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이상 그 통지는 채권양수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므로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철회통지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도통지 철회는 효력이 없다.
4. 사례
현재 제시된 자료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452조의 사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사례 섹션을 작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