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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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규정한다.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 및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야 한다. 채권 이중 양도 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도달 또는 승낙 일시의 선후에 따라 양수인의 우열이 결정된다.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이미 다루고 있으므로 중복을 피해 생략)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는 채권양도 시 대항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실제 법률 관계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적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의 채권이 여러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1] 이 경우, 어느 채권양수인이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하는지는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했는지 여부와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1] 즉, 실제로 채권을 먼저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을 나중에 받거나 받지 못했다면 다른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다.[1]
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2. 일본 민법과의 비교
일본 민법 제467조는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와 유사하게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민법 제467조 (지명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을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전항의 통지 또는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사례
3. 1. 채권 이중 양도의 경우
채권양도가 이중으로 이루어진 경우, 누가 최종적인 채권자가 되는지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1]
정은 2017년 4월 5일 갑에게 700만원을 빌려주었다. 변제기일인 2017년 6월 5일, 정이 갑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갑은 당장 현금이 없다며 자신이 을에게 받을 7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제안했다. 정은 이를 수락하고 갑으로부터 을 명의의 차용증을 받았다. 이후 정은 2017년 6월 12일 채무자인 을에게 자신이 갑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통지했다.[1]
그러나 을은, 갑이 병에게 동일한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2017년 6월 10일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미 통지받았다며 정의 지급 요구를 거절했다. 내용증명우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간주된다.[1]
이 상황에서 정은 병보다 먼저 갑에게서 채권을 양도받았고 을 명의의 차용증서까지 소지하고 있다. 하지만 갑은 정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채무자 을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반면, 갑은 병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을에게 통지했다.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따라서 실제 채권 양도 순서와 관계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된다. 이 사례에서는 병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갑이 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은 병에게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1]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의 지명채권 양도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여러 중요한 판례를 통해 그 해석과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주요 판례들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2], 채권양도 사전 통지의 효력[3],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법적 성격[4], 주택분양보증과 관련된 채권 양도 문제[5], 그리고 채권의 이중 양도 및 가압류와의 우열 관계[6] 등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4. 1.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2]. 즉, 양수인은 원래 계약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새로운 합의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2].4. 2. 채권 양도 사전 통지의 효력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 즉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3] 판례는 채권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채무자 입장에서 양도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확정할 수 없어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놓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3]4. 3. 민법 제450조 2항의 성격
민법 제450조 2항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이다. 판례에 따르면, 이 조항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국내법상의 강행규정이지만, 국제사법에서 말하는 국제적 강행규정, 즉 국제적인 계약 등에서 다른 나라 법률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더라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본다.[4]4. 4. 주택분양보증약관과 채권 양도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라 승계시공자가 수분양자(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아직 받지 못한 분양대금 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5] 이때, 분양자가 이미 공사를 진행한 부분(기성고)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채권은 원래 분양자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서, 수분양자가 수익자로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승계시공자에게 넘어가는(채권양도) 것과 같은 실질을 가진다.[5] 따라서 분양자, 수분양자, 승계시공자가 이러한 채권 양도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5] 이는 채권 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4. 5. 채권 이중 양도와 가압류의 우열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부여된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시점 중 더 빠른 것을 기준으로 결정된다.[6]마찬가지로, 채권양수인과 동일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즉,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 정본 중 어느 것이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는지에 따라 우열이 결정된다.[6]
참조
[1]
뉴스
김균률 변호사의 생활법률,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
http://www.kihoilbo.[...]
기호일보
2012-11-16
[2]
판례
88다카4253
[3]
판례
2000다2627판결
[4]
판례
2012나14816
[5]
판례
2003다45267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6]
판례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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