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6조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이나 정관 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련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46조
대한민국 민법 제46조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
| 소속 | 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 |
조문 내용
| 제목 | 설립허가의 취소 |
|---|---|
| 내용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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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2.1.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