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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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63조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해당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채무 변제와 관련된 물건 반환 청구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및 판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 민법 제4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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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청구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63조

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청구하지 못한다.

第463條(辨濟로서의 他人의 物件의 引渡) 債務의 辨濟로 他人의 物件을 引渡한 債務者는 다시 有效한 辨濟를 하지 아니하면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2.2. 한자 조문

第463條(辨濟로서의 他人의 物件의 引渡) 債務의 辨濟로 他人의 物件을 引渡한 債務者는 다시 有效한 辨濟를 하지 아니하면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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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현재 해당 문단에 대한 판례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