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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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75조는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채권증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채권이 변제 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련 사례와 판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민법 제475조
대한민국 민법 제475조
조문 제목채권증서반환의 효력
원문채권증서를 반환한 경우에는 변제자가 변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채권증서반환의 사실만으로는 변제사실을 추정하지 못한다.
해설채권증서의 반환은 변제의 사실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증서반환의 사실만으로는 변제의 사실을 추정할 수 없다.
관련 조문제476조 (채권증서소지인의 변제수령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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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第475條(債權證書返還請求權) 債權證書가 있는 境遇에 辨濟者가 債務全部를 辨濟한 때에는 債權證書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債權이 辨濟 以外의 事由로 全部 消滅한 때에도 같다.

2.1. 원문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第475條(債權證書返還請求權) 債權證書가 있는 境遇에 辨濟者가 債務全部를 辨濟한 때에는 債權證書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債權이 辨濟 以外의 事由로 全部 消滅한 때에도 같다.

2.2. 해석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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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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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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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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