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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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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76조는 채무자가 동일 채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채무를 지고 변제액이 전체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할 경우, 변제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이 없다. 변제 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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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第476條(指定辨濟充當)'''

① 債務者가 同一한 債權者에 對하여 같은 種類를 目的으로 한 數個의 債務를 負擔한 境遇에 辨濟의 提供이 그 債務全部를 消滅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辨濟者는 그 當時 어느 債務를 指定하여 그 辨濟에 充當할 수 있다.

② 辨濟者가 前項의 指定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辨濟받는 者는 그 當時 어느 債務를 指定하여 辨濟에 充當할 수 있다. 그러나 辨濟者가 그 充當에 對하여 卽時 異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前2項의 辨濟充當은 相對方에 對한 意思表示로써 한다.

2. 1. 1. 제1항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변제로 제공한 금액이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하는 사람(채무자)은 변제 당시에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1. 2. 제2항

제1항에 따라 채무자(변제자)가 변제할 채무를 특정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변제받는 자)가 대신 어느 채무변제를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채권자의 지정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의 지정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2. 1. 3. 제3항

제1항(채무자의 지정)과 제2항(채권자의 지정)에서 규정한 변제충당의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자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뜻을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사례

(내용 없음)

4.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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