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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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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78조는 1개의 채무에 여러 번의 급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변제액이 전체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경우, 민법 제476조와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제 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조항이다. 즉, 여러 개의 급여를 해야 할 때, 변제액이 부족하면 앞선 두 조항에 따라 어떤 채무에 먼저 충당할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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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478條(不足辨濟의 充當)''' 1個의 債務에 數個의 給與를 要할 境遇에 辨濟者가 그 債務全部를 消滅하게 하지 못한 給與를 한 때에는 前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78조는 채무자가 한 번에 여러 급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제자가 제공한 급여가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때, 제476조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제 충당의 순서와 방법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1개의 채무에 대해 여러 개의 급여를 해야 하는 경우, 변제자가 제공한 급여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면, 앞선 두 조항에서 규정된 방식에 따라 어떤 채무에 먼저 충당할지를 정하게 된다.

2. 1. 원문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478條(不足辨濟의 充當)''' 1個의 債務에 數個의 給與를 要할 境遇에 辨濟者가 그 債務全部를 消滅하게 하지 못한 給與를 한 때에는 前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2. 2. 해석

대한민국 민법 제478조는 채무자가 한 번에 여러 급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제자가 제공한 급여가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때, 제476조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제 충당의 순서와 방법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1개의 채무에 대해 여러 개의 급여를 해야 하는 경우, 변제자가 제공한 급여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면, 앞선 두 조항에서 규정된 방식에 따라 어떤 채무에 먼저 충당할지를 정하게 된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478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조문이다. 이 조문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1: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B는 A에게 100만원을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 그런데, C가 자신을 A의 대리인이라고 속이고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여, B는 C에게 100만원을 변제하였다. 이 경우, C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며, B가 C를 A의 진정한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B의 변제는 유효하다.

  • 사례 2: A가 사망하고, A의 상속인으로 B와 C가 있다. B는 A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은행에 가서 예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이 경우, 은행은 B를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고, B에게 한 변제가 유효할 수 있다. 단, 은행이 B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가 무효가 될 수 있다.

  • 사례 3: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B는 A에게 100만원을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 그런데, B가 돈을 갚으려고 보니 A의 계좌가 정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B는 A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A가 자신은 C에게 채권을 양도했으니, C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 B는 C에게 돈을 갚았지만, 사실 A는 C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 경우, B가 C를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B의 변제는 유효하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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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판례 1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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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판례 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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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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