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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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86조는 제삼자가 공탁 등 자신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민법 제480조부터 제4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86조
대한민국 민법 제486조
조문 제목변제비용의 부담
원문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조문 내용변제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
조문 구조제1항: 일반적인 변제 비용 부담 원칙 (채무자 부담)
제2항: 예외적인 경우 (채권자의 행위로 인한 비용 증가 시 채권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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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486條(辨濟 以外의 方法에 依한 債務消滅과 代位)중국어 제삼자가 供託중국어 기타 자기의 出財중국어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86조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486條(辨濟 以外의 方法에 依한 債務消滅과 代位)중국어 제삼자가 供託중국어 기타 자기의 出財중국어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한자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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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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