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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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또는 기타 법률적 목적을 위해 금전이나 유가 증권 등을 법원에 맡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민법, 공탁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으며,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 공탁, 담보 공탁, 집행 공탁, 보관 공탁, 몰취 공탁 등의 종류가 있다. 일본에서도 공탁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공탁이 이루어지며, 변제 공탁, 담보 공탁, 집행 공탁, 보관 공탁, 몰취 공탁 등이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유사한 공탁 제도가 존재하며,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공탁 업무를 담당한다. 공탁된 물건은 일정한 요건 하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회수되거나 반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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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 |
|---|---|
| 공탁 | |
| 공탁이란 |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에 맡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 |
| 근거 법률 | 헌법 제122조 민법 상법 공탁법 기타 개별 법률 |
| 공탁의 종류 |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몰수공탁 |
2. 대한민국의 공탁
다음은 대한민국의 공탁 관련 판례이다.
- 특정 채권에 대해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으나, 이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긴다.[4]
- 공탁자가 공탁 원인으로 제시한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어 공탁이 부적법하더라도,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 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주장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5]
-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에 관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공탁 공무원에게만 할 필요는 없으며, 보상금 지급 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6]
2. 1. 관련 판례
- 특정 채권에 대해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으나, 이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긴다.[4]
- 공탁자가 공탁 원인으로 제시한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어 공탁이 부적법하더라도,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 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주장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5]
-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에 관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공탁 공무원에게만 할 필요는 없으며, 보상금 지급 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6]
3. 일본의 공탁
일본 법률상의 공탁 절차는 공탁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1]
3. 1. 공탁의 종류
공탁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변제 공탁: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변제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 담보 공탁(보증 공탁): 향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로서의 공탁이다.
- 집행 공탁: 민사 집행 절차에서 집행 기관 또는 당사자가 집행 목적물을 공탁하는 것이다.
- 보관 공탁: 타인의 물건을 즉시 처분할 수 없을 때 일시 보관하기 위해 하는 공탁이다.
- 몰취 공탁: 일정한 경우에 공탁자의 공탁물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탁이다.
3. 1. 1. 변제 공탁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3편 제1장 제5절 제1관 제2목 "변제의 목적물의 공탁"에 규정되어 있다.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긴다.[4]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5]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6]
3. 1. 2. 담보 공탁 (보증 공탁)
향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로서의 공탁을 말한다.3. 1. 3. 집행 공탁
민사 집행 절차에서 집행 기관 또는 당사자가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 유보 공탁
: 민사 집행 절차에서 배당(또는 변제금 교부)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정지 조건부, 불확정 기한부 등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 서기관은 즉시 배당을 할 수 없으며, 배당액을 공탁해야 한다(민사 집행법 91조 1항 등).
- 불출석 공탁
: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 수령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 서기관은 배당액을 공탁해야 한다(민사 집행법 91조 2항). 다만, 이는 변제 공탁의 일종으로 해석된다.
-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
: 채권 집행에서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 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민사 집행법 156조 1항, 권리 공탁). 또한, 복수의 압류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해당 금전 채권을 공탁해야 한다(같은 조 2항, 의무 공탁). 공탁을 한 제3채무자는 집행 법원에 공탁서 정본을 첨부하여 '''사정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3항, 민사 집행 규칙 138조 2항).
3. 1. 4. 보관 공탁
보관 공탁이란, 타인의 물건을 즉시 처분할 수 없을 때, 일시 보관하기 위해 하는 공탁을 말한다.- 질권의 제3채무자의 공탁
- 질권이 설정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366조).
- 이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질권은 질권 설정자가 가지는 공탁금 지급 청구권 위에 존속하게 된다.
- 상인 간의 매매 해제에 따른 목적물의 공탁
-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해야 한다(상법 527조).
- 집행 정지 중의 매각에 의한 매득금의 공탁
- 동산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동산을 압류한 후에 강제집행 일시 정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 압류물에 현저한 가액 감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을 위해 부당한 비용이 소요될 때에는, 집행관은 해당 압류물을 매각할 수 있는데, 이때 집행관은 매득금을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137조).
3. 1. 5. 몰취 공탁
몰취 공탁이란, 일정한 경우에 공탁물에 대한 공탁자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탁이다.- '''선거 공탁'''
공직선거법 제92조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금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의 국채 증서를 공탁해야 한다. 이는 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이 공탁금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중의원·참의원의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등록 정당이 명부 등재 인원에 따른 공탁을 해야 한다(동법 제2항, 제3항).
득표수가 일정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동법 제93조, 제94조).
3. 2. 공탁 절차
공탁 절차는 주로 공탁법 및 공탁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공탁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서식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물(금전 또는 유가 증권)을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해야 한다(공탁법 제2조, 공탁 규칙 제13조).
- 현금 취급청의 경우
- 직접 공탁금 수납을 취급하는 공탁소(법무국·지방법무국의 각 본국, 도쿄 법무국 하치오지 지국 및 후쿠오카 법무국 기타큐슈 지국)에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와 함께 공탁금 현금을 제출한다(공탁 규칙 제20조 제1항).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함과 동시에 공탁금을 수령하고, 공탁서 정본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같은 조 제2항).
- 비현금 취급청의 경우
- 공탁금 수납을 취급하지 않는 공탁소(비현금 취급청)에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 또는 유가 증권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공탁서 정본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 공탁 번호, 일정한 납입 기일까지 공탁물을 일본 은행에 납입해야 한다는 취지, 그 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으면 수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를 기재한다(공탁 규칙 제18조 제1항).
- 공탁자가 그 기일까지 일본 은행에 공탁서 정본과 함께 공탁금 또는 공탁 유가 증권을 제출하면 공탁이 성립한다(일본 은행은 공탁서 정본에 그 수령 증명을 기재한다).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 공탁 사유가 생긴다.[4]
공탁자가 공탁 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 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 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5]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에 관한 이의 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 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 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6]
3. 2. 1. 피공탁자의 표시
변제 공탁, 재판상 보증 공탁, 선거 공탁 등 공탁 시에 '''피공탁자'''(공탁의 상대방)가 정해져 있는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해야 한다(공탁 규칙 13조 2항 6호).[4]한편, 영업 보증 공탁, 제3채무자가 행하는 집행 공탁 등, 최종적으로는 피공탁자(환부 청구자)가 확정되지만 공탁 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공탁이나, 보관 공탁 등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탁의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3. 2. 2. 공탁 통지서
변제 공탁 등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관에게 피공탁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공탁 규칙 16조 1항).[4]현금 취급 관청의 경우,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한 시점에서 피공탁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발송한다(공탁 규칙 20조 2항). 비현금 취급 관청의 경우, 공탁관은 일본 은행으로부터 공탁물 수령 증서의 송부를 받은 시점에서 피공탁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발송한다(공탁 규칙 18조 3항).[5]
3. 3. 공탁물의 출급
공탁이 이루어지면, 공탁자와 피공탁자는 공탁소에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탁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 회수 청구권', 피공탁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한다.공탁물의 출급을 받으려면 공탁소에 공탁물 출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수 청구권 또는 반환 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공탁관은 출급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청구서에 출급 인가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수표를 발행해 교부한다. 수표 대신 일본은행을 통한 격지 지급, 예금 통장 입금, 국고금 대체 방식으로도 출급받을 수 있다.
- 특정 채권에 대해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으나 이후 철회되는 등 적법한 양도 여부에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발생한다.[4]
-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 원인이 법률상 효력이 없어 공탁이 부적법하더라도, 공탁서에 지정된 피공탁자가 이의 없이 공탁물을 수령하면 공탁 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5]
- 토지수용보상금 수령 시 이의 유보 의사 표시는 공탁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 의무자인 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6]
3. 3. 1. 공탁물의 회수
공탁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변제 공탁의 경우
:* 공탁자는 변제 공탁에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그러나 피공탁자인 채권자가 공탁을 수락(공탁소에 수락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는 것. 공탁 규칙 47조)하거나, 공탁을 유효하다고 선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회수 청구권이 소멸한다(민법 496조 1항).
- 공탁이 착오로 무효인 경우 (공탁법 8조 2항)
-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법 8조 2항)
3. 3. 2. 공탁물의 반환
피공탁자는 공탁물이 회수될 때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여 공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공탁법 제8조 제1항).변제 공탁의 경우, 변제의 목적물 또는 대금이 공탁되면 채권자는 공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98조 제1항). 2017년에 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에 시행된 민법에서는 변제 공탁의 반환 청구권이 명문화되었다[2]。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급부에 대해 변제해야 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급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받을 수 없다(민법 제498조 제2항, 구 제1항에서 변경).
또한, 집행 공탁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이 공탁소에 지급 위탁서를 송부함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증명서를 교부하므로, 지급을 받으려는 채권자는 공탁물 지급 청구서에 이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공탁 규칙 제30조).
4. 각국의 공탁
미국과 영국에도 공탁 제도가 있다.
미국에서는 채권자가 부당하게 돈을 받지 않거나,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공탁(lang=en)을 할 수 있다. 공탁은 법원에 하며, 채무자가 공탁을 제대로 하면 나중에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어도 '변제 제공'을 주장하며 방어할 수 있다.[1] 공탁은 주로 돈으로 하며, 물건을 공탁하는 제도는 있지만 잘 쓰이지 않는다.[2]
영국에서는 Court Funds Office (CFO)가 공탁 업무를 담당한다.[1] 공탁 제도는 Administraion of Justice Act 1982과 Court Funds Rules 2011에 규정되어 있다.[2] 소송 비용을 담보로 맡기거나, 강제 집행, 변제(돈을 받지 않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위해 공탁할 수 있다.[3] 공탁은 돈(수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건 공탁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는 CFO에서 받아주지 않는다.[4]
4. 1. 미국
미국에서도 채권자에 의한 부당한 수령 거부, 자칭 채권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등에 공탁(lang=en)이 가능하다. 공탁처는 법원이 된다. 채무자가 유효하게 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자칭 채권자로부터 재판상 청구를 받았을 때 소송 답변(lang=en)에서 변제 제공의 항변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1]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이 일반적이며, 물품 공탁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다지 이용되지 않는다.[2]
4. 2. 영국
영국에서는 Court Funds Office (CFO)가 공탁 사무를 담당한다.[1]공탁 제도는 Administraion of Justice Act 1982 및 Court Funds Rules 2011에 규정되어 있다.[2]
공탁 원인으로는 소송 비용의 담보 공탁, 집행 공탁, 변제 공탁(수령 거절 및 채권자 불확지)이 인정된다.[3]
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공탁(수표)이 원칙이다. 물품 공탁 제도는 있지만 이론상의 것으로, 실무적으로 CFO는 물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4]
참조
[1]
웹사이트
供託制度の概要
https://www.caa.go.j[...]
2012-11-00
[2]
웹사이트
民法(債権関係)改正がリース契約等に及ぼす影響
https://www.leasing.[...]
公益社団法人リース事業協会
2020-03-19
[3]
판례
96다11747
[4]
판례
96다2583
[5]
판례
91다44698
[6]
판례
93누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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