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8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채무자가 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채무 액수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공탁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공탁공무원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 의무자에게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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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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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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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2.1. 내용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3. 효과
대한민국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이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해당 채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즉, 변제공탁은 채무를 소멸시키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채권자의 수령 거절 등으로 인해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 관계를 종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4. 사례
11세 아이가 18세 甲과 다투는 과정에서 눈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에 甲의 부모는 손해배상액으로 80을 변제공탁하였다. 아이의 부모는 이 금액으로는 치료비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의사를 공탁공무원에게 표시하였다.
5. 판례
(내용 없음)
5.1. 공탁 요건
채무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수령 거절)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령 불능)
#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위에 제시된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목적물을 공탁하더라도 채무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