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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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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채무자가 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채무 액수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공탁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공탁공무원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 의무자에게도 할 수 있다.

2. 조문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2. 1. 내용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3. 효과

대한민국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채권자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이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해당 채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즉, 변제공탁은 채무를 소멸시키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채권자의 수령 거절 등으로 인해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 관계를 종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4. 사례

11세 아이가 18세 甲과 다투는 과정에서 눈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에 甲의 부모는 손해배상액으로 8000만변제공탁하였다. 아이의 부모는 이 금액으로는 치료비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의사를 공탁공무원에게 표시하였다[1].

5. 판례

(내용 없음)

5. 1. 공탁 요건

채무자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2]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수령 거절)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령 불능)

#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위에 제시된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목적물을 공탁하더라도 채무를 면할 수 없다.[2]

5. 2. 공탁물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의 효과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 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다. 이때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5. 3. 이의유보 표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업자 역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4].

참조

[1] 웹인용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http://www.lawtimes.[...] 2014-08-15
[2] 판례 1962.4.12. 4294민상1138
[3] 판례 88다카11053
[4] 판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6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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