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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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93조는 상계의 방법과 효과를 규정한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민법 제493조
대한민국 민법 제493조
(화해의 효력)
내용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에 관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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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93조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2.1.1. 내용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사례

A가 B에게 1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B가 A에게 7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A 또는 B가 상계 의사표시를 하면 양 채무는 대등액인 70만 원에 관하여 소멸하고, A의 B에 대한 채무는 30만 원만 남게 된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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