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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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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조항은 채권 압류 또는 가압류를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상계 요건을 규정한다. 제3채무자는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해야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다만,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동채권의 경우, 압류 전에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존재했다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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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조문 내용을 다루므로 중복 방지를 위해 생략)

2. 1. 대한민국 민법 제498조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판례

민법 제498조는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등으로 지급이 금지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이후에 취득한 채권(자동채권)으로는 상계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특정 요건 하에서 상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A사가 B건설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B사의 박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에서, 박씨는 가압류 당시 B사에 대해 1억짜리 대여금 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가압류된 공사대금 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할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하므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고 보아, 박씨는 가압류 채권자인 A사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

  • 건축주 갑이 건축업자 을에게 1000만을 빌려주고(자동채권) 나중에 공사를 맡겨 공사대금 채무(수동채권, 잔액 1000만)를 지게 된 사건에서, 을의 채권자가 을의 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갑은 이후 빌려준 돈으로 공사대금 채무와 상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압류 효력 발생 당시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법원은 갑이 압류 당시에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2]


이러한 사례들은 압류나 가압류 시 제3채무자가 상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특히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준다. 다만,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더라도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3][6][7] 이는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압류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경우에 해당하며, 민법 제498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6][7]

3. 1. 상계 허용 요건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이는 채권 압류명령이나 가압류 명령 등으로 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해 새로 취득한 채권(이를 자동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압류된 채권(이를 수동채권이라 한다)과 상계하여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5]

그러나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 상계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이미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과 압류된 채무자의 채권(수동채권)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상계적상)에 있어야 한다.[5]

2. 또는, 압류 효력 발생 당시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해야 한다.[5] 이는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4]

특히,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과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자동채권이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했더라도, 그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예: 계약 관계)이 수동채권이 압류(또는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다면,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 관계를 근거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3][6][7] 이러한 경우의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에서 말하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6][7] 이는 압류전부명령[7],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된 후의 추심명령[6]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3. 2. 동시이행 관계의 자동채권

민법 제498조는 원칙적으로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을 받은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를 통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5] 이는 채권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의 효력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해야 한다.[4][5]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피압류채권(수동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3][6][7]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동채권이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3][6][7] 이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후 본압류로 이전되어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6]나, 압류전부명령이 있는 경우[7]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수동채권(피압류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으므로, 해당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에서 말하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6][7] 따라서 제3채무자는 여전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한 상계가 유효하게 인정된다.[6][7]

3. 3. 가압류의 경우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상계를 통해 압류/가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5]

가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원래의 채무자)에 대해 반대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상계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4][5]

1.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과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는 등 상계하기에 적합한 상태(상계적상)에 있어야 한다.

2. 만약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에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상계 제도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채무자의 채권이 가압류되었을 때 관련된 당사자들(채무자, 제3채무자, 가압류 채권자)의 이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된 결과이다.[5]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설령 그 자동채권이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했더라도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가압류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에서 말하는 '지급 금지 명령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6]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에도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압류 전에 이미 성립했다면, 압류 후에 발생한 자동채권이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경우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3][7]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498조는 압류명령 등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채권(수동채권)에 대해, 그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제한한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러한 지급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제3채무자가 가진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에 따라 상계 가능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문제 되곤 한다. 특히 대법원은 압류 효력 발생 시점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1][2]

4. 1. 대법원 판례 (상계 불가)


  • 박씨는 B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사에 9500만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B사의 채권자인 A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B사의 박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가압류했다. 박씨는 가압류 당시 B사에 대해 변제기가 2008년 7월 25일인 1억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권(자동채권)으로 B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수동채권)와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며 A사의 채권 추심에 따른 대금 청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 상계하고자 하는 박씨의 대여금 채권(자동채권)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가압류된 공사대금 채권(피압류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였으므로,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상계적상)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하므로, 박씨는 가압류 채권자인 A사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1].

  • 다른 사례로, 갑은 건축업자 을에게 2011년 2월 1일에 1000만을 빌려주고 1년 후인 2012년 2월 1일에 돌려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갑은 2011년 5월 1일에 을에게 건물 공사를 맡겼고, 2011년 12월 31일에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 중 1000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했다. 그런데 2012년 1월 15일, 을의 다른 채권자가 을의 갑에 대한 공사 잔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을의 채권자가 갑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자, 갑은 2012년 2월 15일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자신이 을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자동채권)으로 공사대금 채무(수동채권)를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도 압류 효력 발생 시점(2012년 1월 15일)에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동채권)은 아직 변제기(2012년 2월 1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압류 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2]. 즉, 압류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상계적상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2. 대법원 판례 (상계 불가)

대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제3채무자가 가지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채권으로 압류된 채권(수동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498조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박씨는 B건설사에 공사대금 채무 약 9500만를 지고 있었다. B사의 채권자인 A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B사의 박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했다. 당시 박씨는 B사에 대해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1억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공사대금 채무와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며 A사의 채권 추심에 따른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지만 박씨의 대여금 채권(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양 채권이 상계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하므로 박씨는 가압류 채권자인 A사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1]

유사한 사례로, 갑은 건축업자 을에게 2011년 2월 1일에 1000만을 빌려주고 1년 후인 2012년 2월 1일에 변제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갑은 을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맡겼고, 2011년 12월 31일 공사 완공 후 공사 잔금 1000만이 남았다. 그런데 2012년 1월 15일, 을의 채권자가 을의 갑에 대한 공사 잔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갑은 자신이 을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변제기 2012년 2월 1일)으로 공사 잔금 채무와 상계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 2012년 1월 15일 당시,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갑은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

이러한 판례들은 대한민국 민법 제498조에 따라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압류명령 등)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는 압류 시점에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에 상계적상(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는 등 상계가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다면, 이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조

[1] 뉴스 제3채무자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하려면 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보다 빨라야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2012-02-24
[2] 뉴스 상계권의 제한 http://asantopnews.c[...] 아산톱뉴스 2012-03-08
[3] 판례 92다55794
[4] 판례 82다카200
[5] 판례 2011다45521
[6] 판례 2000다43819
[7] 판례 2007다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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