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0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03조는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관하여 민법 제45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중 하나이며, 채무자가 승낙하면 채권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03조
대한민국 민법 제503조
| 제목 | 견본에 의한 매매 |
|---|---|
| 원문 |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견본을 제시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견본에 적합한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
| 조문 위치 | 대한민국 민법 제5편 채권 제2장 계약 제3절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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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第503條(債權者變更의 更改와 債務者承諾의 效果) 第451條第1項의 規定은 債權者의 變更으로 因한 更改에 準用한다.
2.1. 조문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第503條(債權者變更의 更改와 債務者承諾의 效果) 第451條第1項의 規定은 債權者의 變更으로 因한 更改에 準用한다.
2.2. 관련 조문 (제451조제1항)
대한민국 민법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중 하나로, 채무자가 승낙을 하면 채권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503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추가적인 정보 보강이 필요하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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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판례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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