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51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51조는 채권양도에 따른 채무자의 보호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 없이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채무 소멸을 위해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다면 이를 회수하거나 양도인에 대한 채무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양도인이 양도 통지만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는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권리를 인정하며, 상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둔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차와 발전기를 통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며, 다양한 운용 방식이 존재하나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의 과제도 안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의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7월 30일과 10월 29일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으며, 7월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10월 선거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 야당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 대한민국 민법 제451조 |
|---|
2. 조문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第451條(承諾, 通知의 效果)''' ① 債務者가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하고 前條의 承諾을 한 때에는 讓渡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로써 讓受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그러나 債務者가 債務를 消滅하게 하기 爲하여 讓渡人에게 給與한 것이 있으면 이를 回收할 수 있고 讓渡人에 對하여 負擔한 債務가 있으면 그 成立되지 아니함을 主張할 수 있다.
②讓渡人이 讓渡通知만을 한 때에는 債務者는 그 通知를 받은 때까지 讓渡人에 對하여 생긴 事由로써 讓受人에게 對抗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51조
대한민국 민법 제451조는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승낙 또는 통지의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1항: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양도인에게 이미 급여한 것이 있다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해 부담한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
제2항: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만을 한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2. 일본 민법 제468조와의 비교
일본 민법 제468조는 지명채권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항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 소멸을 위해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이 있다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해 부담한 채무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양도인이 양도 통지만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 발생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내용과 유사하게, 채무자의 항변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본 민법 제46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법과 차이가 있다.
3. 의미
대한민국 민법 제451조는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승낙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채무를 이미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채권양도를 승낙했다면, 양수인에게는 변제 사실을 주장하여 채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4. 판례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다.[1]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위 규정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이의의 보류 없이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고 그 후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3]
4. 1.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과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다.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위 규정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이의의 보류 없이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고 그 후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4. 2.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
채권 양도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했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1] 민법은 채권 귀속에 관한 우열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선후로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만 있고,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2] 따라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만을 가리키며,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2]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고 그 후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3]
4. 3. 상계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다.[1]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2] 따라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이의의 보류 없이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고 그 후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3]
5. 관련 법률 및 제도
6. 비판 및 논점
참조
[1]
판례
2000다13887
[2]
판례
93다35551
[3]
판례
99다18039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