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0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08조는 지시채권의 양도 방식에 관한 조항이다. 지시채권은 해당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08조
대한민국 민법 제508조
| 제목 | 불특정물채권증서소지자에 대한 변제 |
|---|---|
| 원문 | 채권자가 불특정물채권증서를 소지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조문 위치 | 대한민국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4절 이행 |
| 링크 | https://law.go.kr/법령/대한민국민법/(00010,19580222)/제5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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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第508條(指示債權의 讓渡方式) 指示債權은 그 證書에 背書하여 讓受人에게 交付하는 方式으로 讓渡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08조
대한민국 민법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508
3. 배서
대한민국 민법 제508조는 지시채권의 양도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시채권은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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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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